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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098 | 기타 | 2010-05-17
[사건번호]

조심2010중0098 (2010.05.1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가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였거나 직원에게 무상임대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9.22.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3,897,870원(2005년 귀속분 1,152,750원, 2006년 귀속분 4,055,850원, 2007년 귀속분 4,654,200원, 2008년 귀속분 4,035,0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 OOO OOOOO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중 321호실 1구를‘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O O OOOOO, OOOOO, OOOOOO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 4호 32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합산배제 다가구 임대주택 32구 OOOO OOO OOOOOOOO OOOOO O OOOOO 2구(이하 “쟁점①주택”이라한다)와 OOO OOO OOOOOOO OOOO실 1구(이하 “쟁점②주택”이라한다)가 2005년 이후 임대된 사실이 없다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제외하고 2009.9.22.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3,897,870원(2005년 귀속분 1,152,750원, 2006년 귀속분 4,055,850원, 2007년 귀속분 4,654,200원, 2008년 귀속분 4,035,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1996년 2월에 현물출자받은 다가구주택은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나 쟁점①·②주택의다가구주택건물은 북악산 고지대인 급경사 및 외진 곳에 위치하여 임대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항상 1~2개의 공실이 발생하는 호실에 대하여는 강원도 OO시에 소재한 청구법인 소속의 OOOO OOOO학생들에게 관리비 명목의 실비만을 받고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위한 기숙사로 수시 제공하였다고 해명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는수익사업용으로 미임대하였고 건축법 시행령상의 ‘기숙사’가 아니라는 이유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①주택은관리비 정도인 1일 3,000원의 실비를 받고 기숙사로 제공한 주택으로 실제임대한 경우와 동일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학교의 교수나 직원들이 서울 출장시사용할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으로 홍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에 대해 OOOO 교수로 재직중인 OOO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②주택은 OOOO OOO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종업원 등에게 무상제공한 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포함되므로,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유지관리비 납입의뢰서를 제출하며 쟁점①주택을동우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용하였다고 하나, 연평균 사용일수가 31일(131호) 및 73일(231호)로 대부분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서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여 있고 「건축법」제2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에 의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쟁점①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인 기숙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숙사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제272조 제6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나 쟁점①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신축이후 현재까지 과세되고 있음이 재산세 과세내역서로 확인되므로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쟁점①주택의 건물은 임대사업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차인 명세에는 공실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이 일시적인 출장의 임시거처등으로 사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임대사업용 건물로서 공실 상태이었으므로 합산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 OOO교수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며 쟁점②주택을 OOOO OOO교수에게 제공한 사원용 주택이라고 주장하나,OOOO은 학교법인 OOOOO 소속으로 OOO OOO에 소재하며 OOOOO에는 학교관련 교육시설이 없고 OOOOOO OOO OOO에 소재하며 OOOOO에 교육시설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OO에 사원용 주택을 소유할이유가 없으며, OOO교수는 OO시 소재 OOOO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OOOOOOOO으로 재직하여 업무특성상 3시간 이상거리인 OOOOO에 거주할 수 없고 1998.3.1. OOOO에 임용되기전 1998.2.9.~1998.2.27. 쟁점②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에는 OOO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며,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쟁점②주택의 건물은 임대사업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도 쟁점②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차인 명세에는 공실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일시적인 출장의 임시거처 등으로 사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임대사업용 건물로서 공실 상태이었으므로 합산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가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였으므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05.5.31. 제정)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07.8.6. 개정)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강원도 OO시에 소재한 OOOOO와 OOOOO를운영하면서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4호 32구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32구 중 쟁점①·②주택이 임대주택으로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OOOOO OOOO 학생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을 청구법인의 소속인 OOOOO OOOO 학생들의 서울에서의 현지 실습시 기숙사로 사용하였으므로「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되어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의 유지관리비 납입의뢰서에 의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의 이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연도

쟁점①주택

131호

(전용면적 64.64㎡)

231호

(전용면적 65.86㎡)

2005년

25일

40일

2006년

50일

87일

2007년

25일

76일

2008년

27일

90일

(다) 살피건대,「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고,「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별개로 구분하면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에 포함하고 있고, 기숙사를 공동주택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대해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규정하고 있는 바, 다가구주택의 일부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쟁점①주택을공동주택인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간호학과 학생들이쟁점①주택을 최대사용한 일수가 연간 90일 이내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기숙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②주택(전용면적 65.86㎡)을 교수에게 사원용 주택으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쟁점②주택을 OOOO OOO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OO OOOOO는 강원도 OO시에소재한 대학으로 서울에 학교관련 캠퍼스 등 교육시설이 전혀없어 서울에 사원용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고,1998.3.1. OOOO에 임용된OOO교수는 주민등록상1998.2.9.~1998.2.27. 쟁점②주택에 주소를 두었고 이후에는 OOO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2005년~2008년 과세기간동안 OOO교수가쟁점②주택을 사용한 것으로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중에 OOOOO 교수들이 신입생모집을 위한 입시홍보 및 고교방문 특강, 세미나 및 교육·발표회 참석 등을 위하여 2005년~2008년 기간동안에 서울에 출장하여 쟁점②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다수의 출장신고서를 추가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②주택을OOO교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은1998.2.9.~1998.2.2.7. 기간동안만OOO이쟁점②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처분인 2005년~2008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추가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교수들이 학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에 출장하여쟁점②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②주택은「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주택’으로서‘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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