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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한 공사도급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604 | 양도 | 1992-05-14
[사건번호]

국심1992중0604 (1992.05.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신축시에 평당 건축비 123,000원은 실지건축비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평당 85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외 ○○의 처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초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년도에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의 대지 169.5㎡에 건물 2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였고, 89.9.6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의 대지 188.8㎡에 건물 224.8㎡(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건축주인 OOO의 처, 이하 같다)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금액을 65,824,000원으로 보아 91.10.7 청구인에게 8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7,898,8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외 OOO(탈세제보자, 이하 같다)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2,000,000원으로 보아 같은날자에 청구인에게 9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09,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시 평당 123,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건축공사내용을 모르는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850,000원에 도급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지를 90.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평당 700,000원에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신축시에 평당 건축비 123,000원은 실지건축비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평당 85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외 OOO의 처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초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건축주의 처인 제3자가 확인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금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건물가액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목수·미장등의 부분공사만 평당 123,000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평당 850,000원에 공사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분공사만 평당 123,000원에 도급받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공사도급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공사완료시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완료시기와 잔금지급일 및 잔금수령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동계약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공사외에 주된 공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분공사만 평당 123,000원에 도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9.8.30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고 89.9.21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90.9.19 동 대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1.5.23 증축신고시에 건축주는 청구외 OOO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외 OOO명의로 91.6.1 준공검사를 받았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대지를 양도한 후에 평당 700,000원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공사도급을 받았다면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7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장하여 건축허가를 변경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9.9.21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허가를 받았고, 90.9.19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양도하였는데도 양도후 즉시 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외 OOO으로 변경되지 않고 91.5.23 증축시에 비로서 명의변경되었으며, 그증축되는 면적이 2.46㎡에 불과하고 10여일도 않된 91.6.1 준공검사를 받은 점으로 보아 건축주가 청구외 OOO으로 명의변경 되기전에 청구인이 사실상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시에 공사도급금액이 평당 700,000원(총도급금액 47,600,000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물의 건축공사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도급사실이나 공사도급금액 700,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와 건물을 172,000,000원에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평당 700,000원에 도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위 토지 188.8㎡를 90.9.19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0.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총 부동산 양도대금 172,000,000원에서 동 토지가액 50,000,000원을 공제한 122,000,000원을 건물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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