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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사거리 인근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i30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장수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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