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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024 | 상증 | 1996-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5경3024 (1996. 3. 2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계는 그 구성원인 종원과는 별개인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계는 그 구성원인 종원과는 별개인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계는 그 구성원인 종원과는 별개인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OOO씨 망 OOO (OOO)의 후손으로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OOO리 OOO에 소재한 『OOO씨 OOO(OOO)파 宗中大門契』(이하 “OOO씨宗契”라 한다)로부터 OOO씨종계 명의토지의 수용보상대금 중 「별지」기재의 분배금(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OOO씨종계를 법인격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보고 그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한 것으로 보아 1995.4.16. 청구인들에게 「별지」기재의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5.8. 이의신청, 1995.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씨종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동일한 성씨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종중과는 구분되는 바, 흔히 선영의 제사, 장학 등을 목적으로 門中契를 구성하는 데 OOO씨종계도 이러한 문중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는 OOO씨종계의 규약에 『OOO씨 OOO파종중대문계』로 명칭을 정하고 있고, 『先祖爲先事業』을 목적으로, 契員은 『OOO 혈계족중 종회의 결의를 얻은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알 수 있고, 이러한 문중계는 그 법적 성질이 조합으로,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리키며 조합도 단체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보지 아니하므로 조합이 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 재산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하게 되고 합유란 재산의 관리·처분을 조합원전원이 공동으로 하되 각 조합원이 지분을 통해 소유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바, 그렇다면 OOO씨종계의 성질은 조합인 만큼 종계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종계이사회 및 총회결의와 규약에 따라 종계계원들에게 배분한 것은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연재산을 회수한 것이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OOO씨종계를 조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단으로 본다 하여도 OOO씨종계의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그 성질이 각 집안에서 매년 반복지출되는 최근친조상의 제례비용과 묘지관리등에 충당하기 위한 위선사업의 목적으로 종계규약과 이사회 및 총회결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OOO씨종계의 사업목적과도 부합하고,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종계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89~1993년 사이에 쟁점분배금의 원본인 부동산이 청주시에 종중명의로 수용되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종중을 1거주자로 과세, 납부한 사실이 있고, 종중 구성원이 받은 쟁점분배금은 당초 1631년 OOO씨중 4종파가 백미 2석씩을 출연, 이를 이식하여 취득한 종중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종중 구성원 각인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 소유의 재산인 것이며, 따라서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이 분배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분배금을 直近祖上 奉先事業費 명목으로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금 중 3,995백만원은 종중 위토구입 등 제비용으로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1,022백만원은 종중 유보재산으로 적립시킨후 그 나머지 금액 15,501백만원을 종중원 596명(1인당 평균 26백만원)에게 분배한 것인 바, 이를 직근조상 봉선사업비 명목으로 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분배금은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첫째, OOO씨종계의 법적 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둘째,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그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첫째 쟁점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를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하고 이에 해당되는 단체로는 종중이 있으며(대법원 74.4.9, 73다2199), 민법 제275조 제1항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OOO씨종계의 宗契冊 및 규약에 의하면, OOO씨종계는 1631년 OOO씨 4가파(家派) 23세손 망 OOO 외 21명이 계미를 증식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선조들의 봉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미 8석을 출자하여 『문계(門契)』를 창립하고, 1669년에는 망 OOO 외 43인을 OOO으로 추가하였으며,

㉯ 이후 조성된 종재(宗財)를 누대에 걸쳐 그 후손들이 수호관리하여 오던 중 1973.7.19 그 명칭을 『OOO씨 OOO파 OOO종중대문계』로 개칭하였으며, 1987.2.15에는 그 명칭을 『OOO씨 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하였다.

㉰ OOO씨종계는 그의 소유토지가 1989.8.11 OOO공사, 1992.4.7 OOO공사, 1993.3.26 청주시 OOO개발사업소에 각 수용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19,59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이중 위토구입 및 제비용으로 3,995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5,501백만원은 소종중(OOO등 12개파가 있음)에 배분하여 소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및 OOO씨종계의 구성원에게 배분토록하여 종계원인 청구인들이 별지 기재의 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OOO씨종계를 조합으로 보아야 할지 종중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보면,

㉮ OOO씨종계는 1990.7.27. 현재의 명칭인 『OOO씨(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등록하기 전인 1989.8.8. OOO씨종계를 『OOO씨(OOO)OOO파 종중』으로 청주시 흥덕구청에 등록한 사실이 있고,

청주시 OOO동 OOO 소재 토지 등 OOO씨종계소유토지의 대부분이 1990.8.3. 개정규약상의 OOO씨종계의 명칭 및 1990.7.28. 위 종중명의변경 등록내용에 맞추어 그 명의를 『OOO씨(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 등기하기 이전에는 1913.12.1. 31세손인 『OOO』으로, 1927.6.11.에는 31세손『OOO』으로, 같은 날 다시 31세손『OOO 외 48인』의 명의로 변경등기하였다가, 1981.8.26. 토지소유자를 『OOO씨(OOO)OOO파종중』으로 등기하는 등 현재의 OOO씨종계의 명칭은 『OOO씨 OOO파종중』의 변경된 명칭임이 관련등기부 및 종중등록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들은 OOO씨종계가 종중이 아닌 조합이라는 이유중의 하나로 종계원의 자격이 OOO의 혈손으로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씨종계를 조합으로 볼 경우 최초의 출자자들은 300여년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에게 상속에 관련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를 이어 그 출자지분이 상속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OOO씨종계는 이와는 달리 그 규약에서 임의로 종계원의 자격을 현행 민법 보다도 그 범위가 좁은 『OOO의 혈손』으로 제한하였고, OOO씨종계재산의 배분도 20세이상의 남자종계원에 한하였는 바, 이는 오히려 OOO씨종계의 실체가 『종중』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OOO씨종계의 1987년 개정규약에 의하면 OOO씨종계의 창립취지인 선조위선사업의 목적을 동 규약 제4조에서 여느 종중의 목적과 같은 『숭조정신의 배양, 선조유업의 계승발전 및 유적의 선양, 종족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종재유지관리 및 보존사업 등』으로 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씨종계의 실체는 명칭과 관계없이 위 OOO의 후손들이 구성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OOO씨종계는 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씨종계는 그 구성원인 종원과는 별개인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나. 둘째 쟁점에 대하여

또한, 청구인들은 OOO씨종계를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으로 본다하여도 쟁점분배금액은 조상의 제사등 종중고유목적사업의 일부를 그 구성원인 종원들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것이니 이 건 종계재산의 분배행위는 다만 종중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OOO씨종계가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보상금을 배분하면서 구체적으로 종계(종중)의 어떠한 고유목적사업을 위임하였는지,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배분금이 OOO씨종계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독립된 과세주체인 법인격없는 사단, 즉,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보는 것이고, 그럴 경우 그 구성원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인 종중이 그의 재산을 구성원인 종원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다면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반면, OOO씨종계가 조합임을 전제로 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그 출자지분을 회수한 것이니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등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분배금 및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청 구 인

수 증 일

분 배 금

(수증금액)

증 여 세

동방위세

OOO

93.11.18.

90,960,000

29,103,020

-

OOO

93.11.18.

36,730,000

10,9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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