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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토지를 분할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시가표준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66 | 지방 | 1999-11-24
[사건번호]

2000-0066 (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물의 분할 등기는 공유물 분할 등기일 현재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적용함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30. ㅇㅇ개발(주)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30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자기지분 23,124.8㎡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시 당해 토지의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였다하여, 그 장부가액(49,548,4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2,916,350원과 교육세 20,701,320원, 합계 133,617,67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1991.6.17.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산업으로부터 매수한 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고 있는 토지로서, 잔여부지 3,176.7㎡를 ㅇㅇ개발(주)에게 분할 매각하였으나 업무처리상 지분등기를 먼저 경료함에 따라 공유토지가 되었으며, 후일 각각의 소유 지분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유물 분할등기에 해당되어 그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전체토지의 당초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토지를 분할 등기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30조제13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서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1.6.17. 주식회사 ㅇㅇ산업으로부터 이건 토지(26,301.5㎡)를 49,548,460,000원에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4.12.30. 그 일부(3,176.7㎡)을 주식회사 ㅇㅇ개발에 분할(1999.11.28. 분할측량, 지번획득)매각하고, 같은 날 그 지분대로 공유등기하였으며, 1995.5.24. 같은 지번의 제19호로 분할 등기하여 2필지로 나눈 후, 1997.6.30. 각각의 소유 지분대로 정리하여 등기(원인 : 공유물 분할)하면서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과세표준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등기일 현재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 등기는 당초 그 지분을 취득할 때와는 달리 자신의 소유지분을 확정하여 자기단독의 지배하에 두려는 절차로서 이는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소유지분 만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 후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 당시 당해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등기일(1997.6.30.)현재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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