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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거주자가 퇴거·이주한 주택을 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050 | 지방 | 2010-11-03
[사건번호]

조심2010지0050 (2010.11.0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의 주택의 벽체와 담장의 일부가 멸실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져 거주자가 퇴거ㆍ이주한 주택은 멸실되어 주택으로서 효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 부과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OOO, OOO, OOO,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OO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OOO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793.7㎡(아래 표1, 재산세 부과고지내역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제19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4,453,060원을 2009.9.15.경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청구인

과세대상

(OOOOO OOO)

면적

(㎡)

과세표준액

재산세 등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OOO

OOO OOOOO

16.6

23,588,600

89,620

47,170

33,020

9,430

OOO

OOO OOOOO

66.4

94,354,400

358,530

188,700

132,090

37,740

OOO

OOOOOOOO(OOOO)

48.2

68,154,800

258,970

136,300

95,410

27,260

OOO

OOO OOOOO

82.5

113,767,500

432,300

227,530

159,270

45,500

OOO

OOO OOOOO

281.0

430,773,000

1,636,920

861,540

603,080

172,300

OOO

OOO OOOOO

163.0

232,764,000

884,480

465,520

325,860

93,100

OOO

OOO OOOOO

136.0

208,488,000

792,240

416,970

291,880

83,390

793.7

1,171,890,300

4,453,060

2,343,730

1,640,610

468,720

(단위 : 원)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OOO 외 318필지 일원에서 시행중인 O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로서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이주하였지만,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사실상 멸실이나 철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4내지 7배 이상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2009.5.25.부터 6.12.에 걸쳐 O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재건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쟁점주택은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세대원들이 퇴거·이주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과세물건지에 설치되었던 전기와 수도는 단전, 단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다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였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OOOOOOOOOO, OOOOOOOO)에 비추어쟁점주택은 사실상 멸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의 주택의 벽체와 담장의 일부가 멸실되고,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져 거주자가 퇴거·이주한 주택을 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n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3항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청구인들(OOO, OOO, OOO)의 경우, 처분청이 2009.9.10. 부과고지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2009.9.15.과 2009.9.16. 각 수령한 사실이 아래 <표2>의 국내등기/우편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청구인들이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2.17.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표2>국내등기/우편조회 내역

(2) 다음으로, 청구인들 중 OOO, OOO, OOO,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1) 위 청구인들(OOO, OOO, OOO, OOO) 소유의 이 건 토지는 2007.5.25. OOOOO OOO OO OOOOOOOOO로 시행인가 고시된 OOOOOOOOOOOOO 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다.

2) OOOOOOOOOOOOO 지구는 2008.3.2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3) OOOOOOOOOOOOOOO은 2009.3.6. OO OOOOOOOO OOOOOOOOOOOOOO 부지내 공가 2009년도 건물분 재산세 감면요청의 건”의 공문을 통해 사업부지내 건물 중 90% 이상이 이주가 완료되었으므로, 2009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위 재산세 감면요청에 대하여 2009.4.16.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전기단전, 수도철거 등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때)면 재산세가 토지분으로 과세됨을 회신(OOOOOOOOO)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OOOOOO OOOOOO OOOOOOOO이 회신한 아래 <표3> 쟁점주택 단전·단수 현황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있는 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택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미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단전·단수 현황

6) 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위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은 거주자들이 이미 퇴거하여 사실상 공가상태에 있는 사실과 주택의 출입문과 창문 및 담장 등이 철거되었거나 폐쇄된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에 처분청은 위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나) 판 단

1)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위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의 벽체와 출입문 및 담장이 철거되거나 폐쇄되었고, 거주자들이 퇴거·이주하여 공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전기와 수도가 단전·단수되어 주택으로서의 효능이 상실된 사실이 OOOOOOO OOOOOOO의 사실조회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상에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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