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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966 | 소득 | 2008-11-11
[사건번호]

조심2008중1966 (2008.11.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OOOOO’라는 인터넷경마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바, 수입금액을 390,909,090원, 사업소득금액을 8,798,565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단순경비율(53.9%)로 소득금액(180,209,091원)을 추계결정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2008.5.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30. 쟁점게임장을 개장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사이버머니구매대금 23,980,000원,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사업과정에서 환전소에 160,000,000원, 인건비로 8,000,000원, 광고물인쇄비로 960,000원, 무료 사이버머니로 120,000,000원을 지출하였던바, 위 지출 경비의 합계 432,9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객환전금액 16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나 이는 예금주 불명의 예금거래명세표이고, 무료지급 사이버머니 120,000,000원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쟁점게임장을운영하고 수입금액을 390,909,090원, 사업소득금액을 8,798,565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단순경비율(53.9%)로 소득금액(180,209,091원)을 추계결정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청구인은 2005.6.30. 쟁점게임장을 개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사이버머니구매대금 23,980,000원,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사업과정에서 환전소에 160,000,000원, 인건비로 8,000,000원, 광고물인쇄비로 960,000원, 무료 사이버머니로 120,000,000원을 지출하였던바, 위 지출 경비의 합계 432,9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청구외법인에게 사이버머니구매대금 23,980,000원,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기에청구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작성된 OOOOOO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찰의견서 사본, OOOOOO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OOOOOOOOOOO)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가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OOO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닌 청구인의 조세심판심리와 관련하여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닌 OOO과 OOO의 부인 OOO 사이의 거래내역만이 기재된 OOO 명의 OOOO(OOOOOOOOOOOOO)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청구인이 고객의 환전금액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이 환전상 OOO에게 환전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청구인과 OOO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인건비 8,000,000원, 광고물 인쇄비 96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홍석철, 최한용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광고물 사본만으로 위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청구인이 무료 사이버머니로 1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사이버머니 쿠폰이 인쇄된 광고물 사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이버머니가 무료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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