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96 | 양도 | 2000-07-21
[사건번호]

국심2000서0496 (2000.0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기준시가(34,366,000원)의 141%,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70,967,340원)의 70.4%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보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57.93㎡ 위지상 유통상가 120호 24.30㎡, 220호 20.70㎡, 320호 20.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9.19 취득하여 1997.4.18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48,780,000원, 양도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5.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9,87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이의신청,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1988.1.28 청구외 OOO가 OOOOOO산업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청구인에게 48,78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1988.10.20 청구인은 40,000,000원을 OOO에게 지불하고 잔액은 매수인인 청구인 부담으로 분양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분양계약서, 중개인 OOO의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원 포함 50,000,000원으로 이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OO유통상가 OOO금고에서 35,000,000원을 융자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당시 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으며 매매계약일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액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항에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8,780,000원, 양도가액은 5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 건설업체인 청구외 OOOOOO산업대표 OOO으로부터 45,000,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의 납부중에 청구인이 48,7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표시가 없는 등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고,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기준시가(34,366,000원)의 141%,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70,967,340원)의 70.4%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