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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233 | 부가 | 2020-07-27
[청구번호]

조심 2020인1233 (2020.07.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2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수출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30.부터 2013.10.18.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OOO(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2014.2.1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4.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후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기 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과세자료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 즉 처분청은 해당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알지 못하고 해당 거래는 실질적 동업자가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2009년 당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9.7.20. 처분청에서 송부한 소명안내문을 받았고, 해당 안내문에는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여 처음 이 일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시 인터넷카페에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어 포터트럭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업무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같이 일하던 실질적 공동사업자인 직원이 그 업무 전체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당시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었다.

(다) 청구인은 이미 OOO를 폐업한지 너무 오래되었고 자세한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 그 당시 금융거래내역만을 준비하여 2019년 7월경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을 방문ㆍ제출하였으나 당시 담당조사관은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한다고만 한 후 2019.12.24.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과세된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억울하여 다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이 바뀌었고 새로운 조사관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잘 알지 못함에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0.1.25.이므로 처분 당시인 2019.12.24.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OOO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7283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자동차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쟁점거래처는 제3자 개인을 통해 신차를 매입한 후 중고차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출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상의 신차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년 7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외 다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3.9.30.부터 2013.10.18.까지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처분청에 송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2.25. 해당 과세자료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19.7.23. 청구인에게 송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9년 7월경 해당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요구를 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조사청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4.2.17.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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