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303 (1991.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장거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 OOOOO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전라남도 OO시 OO동 OOO 석유화학공업단지내 공장용지 32,777평방미터에 공장건물 3,792.31평방미터(연면적 6,023.55평방미터)를 87.11.20.부터 88.5.15.까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소재 이하 “청구외 건설회사”라 한다)와 공사금액 9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시공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증축공사인 쟁점공사를 88.4.20.부터 88.6.20. 까지 기간에 공사금액 358,458,755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청구외 건설회사와 88.4.21. 계약을 하고 청구외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88.5.27. 공급가액 197,152,000원, 88.6.30. 공급가액 161,306,57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35,845,850원을 신고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신축공사시 청구외 건설회사와의 2차 공사계약중 당초 본공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외 건설회사가 건설업 면허 대여자로 면허가 취소되고 88.11.8. 부도로 무단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91.2.1. 부가가치세 39,430,4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6.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와 시·국세 완납증명 및 현장대리인계를 수취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날인하고 본공사를 87.11.20.부터 88.4.25. 까지 도급금액 900,000,000원에 시공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축공사인 쟁점공사를 88.4.20.부터 88.6.30.까지 도급금액 358,458,575원에 완공하고 88.9.23. 자로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처분청은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자로 확인되어 동 면허가 취소되고 88.11.8. 부도로 무단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시 시공자가 실제사업자임을 제반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공사대금도 기성고진척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이 건 본공사는 실지공사로 인정하고 동일 시공자가 증축 공사한 쟁점공사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자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이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사실만으로 동 사업자와의 모든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회사는 85년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로 86.3.14.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고(명의대여건수 555건), 87.11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으며 (명의대여건수 25건), 88.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도 처벌을 받은(명의대여건수 24건) 업체로 87.11월 청구법인의 OO공장 신축시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회사가 명의대여를 일삼는 부실법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공장 증축공사 대금지급에 관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88.8.1. 발행한 약속어음(결OO 88.10.23. 기재금액 45,000,000원, 어음번호 OOOOOOOO)의 수령인이 청구외 건설회사가 아닌 OO공영으로 되어 있는 점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회사에 88.6.3. 현금 37,749,200원을 지급하고, 88.7.4. 현금 30,885,375원을 지급하였으며, 88.9.23. 현금 22,048,926원을 지급하였다고 공사대금지급 관련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금액으로 보아 현금으로 거래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을 보면, 청구외 건설회사가 청구법인의 OO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시 실제 시공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OO공장 신축공사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OO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증축공사한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청구외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시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회사의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공사대금도 기성고 진척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건 본 공사는 실지공사로 인정하면서 동일시공자인 청구외 건설회사가 준공한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이 건 청구외 건설회사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회사는 79.12.11 설립이후 89.11.8 부도로 무단폐업시까지 법인명 및 사업장 소재를 각 3회 변경하고 동 기간에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7회 변경되었으며 85년부터 88.2.7 까지 604회의 건설업 명의대여(명의대여 수수료 13,447,109원)로 인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및 원주지원 등에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 위 건설업 명의대여로 인하여 88.2.15 건설부 주택사업면허 제84-362호가 취소되었고, 용산구청 토목건축업 면허 제691호도 취소당하였으며, 88.11.8 부도로 무단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쟁점공사대금 394,304,430원(약속어음 지급 13매 303,620,930원, 현금 3회 지급 90,683,500원)중 88.6.3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 결OO 88.10.23) 45,000,000원의 수령인이 청구외 OO공영(영등포구 OO동 소재)으로, 동일자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 결OO 88.9.29) 30,000,000원의 수령인이 청구외 OOO(주소불명)로, 88.7.4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 결OO 88.11.25) 20,000,000원과 88.9.23 발행한 약속어음(OOOOOOO, 결OO 89.1.27) 5,000,000원의 수령인이 각각 청구외 OO공사(송파구 OO동 소재)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중 현금 90,683,500원을 3회(88.6.3 현금 37,749,200원, 88.7.4 현금 30,885,375원, 88.9.23 현금 22,048,926원)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으며,
라) 또한 청구법인의 본 공사대금 990,000,000원(약속어음 지급 32매 765,075,000원, 현금 4회 지급 224,925,000원)중 거래은행에서 확인된 약속어음 12매 243,733,150원중 청구외 건설회사의 명의배서가 8매 124,733,150원이고 타회사 명의배서가 4매 119,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약속어음 20매 21,341,850원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현금 119,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마) 한편 청구외 건설회사의 88.1~1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동 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청구외 건설회사가 88.12월 현재 시공중인 재고자산 및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 424,593천원의 명세를 보면(가설재 393,500천원, 기계장치 6,660천원, 차량운반구 3,283천원, 공구 및 기구 8,149천원, 비품 12,988천원) 종합건설회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미흡하다고 보아진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건설회사가 이 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쟁점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