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6-05-25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3條 (還給對象 原材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6-05-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 구분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