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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4561 | 양도 | 2015-1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4561 (2015. 11. 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19**년 *월부터 OO광역시 O구 소재의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쟁점토지 소재지 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OO와 OOOO가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19**년경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쟁점주소지②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소지②에서 다수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24. OOO를 어머니 윤OOO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4.6.25. 원OOO에게 양도하고, 2014.7.3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OOO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5.6.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서 태어나 2013.1.13.까지 거주하였고, 어머니가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해 농작을 할 수 없게 되자 2003.3.24.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교사생활을 하며 저녁시간,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어머니는 노환으로, 동생들은 농사일에 관심이 없거나 재촌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의 농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14. OOO로 전입신고하기 전에는 쟁점주소지①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OOO에 위치한 OOO에 재직 중이고, 1993년경부터 배우자와 자녀 모두 쟁점주소지②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주소지①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쟁점주소지②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신OOO 부부가 경작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소지②에 거주하면서 1~2개월에 한번 정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같이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촌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여 2015.6.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접한 쟁점주소지①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인우증명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OOO 외 27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거주 및 자경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인우증명서(2014.6.30.)를 작성하였다.

(다)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입출금거래내역에 농작관련 입출금거래가 다수 나타난다.

(라)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우울증, 역류성식도염 및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쟁점주소지①이 아닌 쟁점주소지②이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며, 입증자료로 조사복명서, 조사공무원과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OOO 간의 대화 녹취록, 청구인 명의의 카드 우편물 송달장소 회신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가) 조사복명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우편물 송달장소 회신내역을 보면 OOO는 2008.8.25.~현재까지 쟁점주소지②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및 OOO는 2008.1.1~2014.6.25.까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를 송달장소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0.4.1.부터 2013.1.13.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보면,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 화·목·토·일요일에 OOO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음식점 및 마트에서 50여건을 사용한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카드결제내역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소지②에 거주하면서 1~2개월에 한번 정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같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OOO 소재의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1993년경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쟁점주소지②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소지②에서 다수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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