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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6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4. 3. 02:1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96-11 경인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지하 광케이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주차하고 있던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6.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4,957,1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 차량 후방에 라바콘과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새벽시간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추돌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 측 과실은 적어도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 부천소사경찰서장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지시표시등 2대, 공사안내판 1개, 교통안내판 1개, 안전휀스, 라바콘 10개, 야간시 경광등 2개를 각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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