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771 (1996.07.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모(母) 소유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가 모(母) 소유이며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거증이 있다든지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모(母) 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거증이 없는 한 쟁점예금액은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9경11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母) OOO은 서울특별시에 도로로 수용된 동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159.6㎡의 보상금 323,988,000원을 동인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92.8.5에 3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이중 2억원을 OO투자신탁(주) OO지점의 OOO, OOO 명의계좌에 각각 1억원씩(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92년분 증여세 60,750,000(OOO 30,375,000원, OOO 30,375,000원)원을 95.6.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양도(수용)하고 받은 토지보상금 323,988,000원중 100,000,000원씩 OOO, OOO의 OO투자신탁(주) OO지점계좌에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발생 이자의 사용이나 자금의 흐름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액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액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모(母) OOO은 그가 소유한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의 모(母) 소유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위 OOO 소유이며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거증이 있다든지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청구외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거증이 없는 한 쟁점예금액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