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외화부채의 인수에 따른 평가차손익 및 이자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0638 | 소득 | 2011-09-29
[사건번호]

조심2011구0638 (2011.09.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무인수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청구인이 인수한 외화부채금액이 확인됨에도, 계산근거가 불분명한 처분청 과세자료상의 기말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외화평가손익을 계산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외화부채의 인수 및 상환내역, 실제 이자비용 발생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12.12. 청구인 김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14,331,700원, 2006년 귀속 38,085,450원의 부과처분(2007년 귀속분은 11,526,300원 환급)과 청구인 하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918,950원, 2006년 귀속 3,347,580원의 부과처분(2007년 귀속분은 669,540원 환급)은

1. 청구인들이 2005.1.5.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일본국 화폐로 표시된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그 인수 및 상환내역, 실제 이자비용 발생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에 귀속될 외화부채평가차손익과 이자비용 등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OO OOO OO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부부로서, OOOO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대구광역시 OO OOO OO OOO-OO 대 203.6㎡ 및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지분 85%와 15%의 비율로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2005.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일본국 화폐로 표시된 외화부채 1억2,750만엔(이하 “쟁점외화부채”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쟁점외화부채에 대한 외화부채평가차손익을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에 대하여 차입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2005~2007년말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평가차손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누락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각 귀속년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취지의 자료통보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외화부채평가차손익을 2005년 244,616,270원, 2006년 86,201,401원, 2007년 △72,810,576원 합계 258,007,095원으로 계산하여 2010.12.12. 김OO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14,331,700원, 2006년 귀속 38,085,450원을 경정·고지(2007년 귀속분은 11,526,300원 환급)하고, 하OO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918,950원, 2006년 귀속 3,347,580원을 경정·고지(2007년 귀속분은 669,540원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의 쟁점외화부채에 대한외화부채평가차손익등에 대한 과세처분은 수긍하겠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외화부채 차입에 따른 손익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외화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 반영되었는지 재조사되어야 한다.

첫째, 청구인들은2005.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일본국 화폐로 표시된 외화부채 ¥127,500,000을 인수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2005.12.31. 현재 외화부채 잔액을 ¥160,900,000으로 보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외화부채 이외의 외화부채를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근거가 없는 금액이다.

둘째,처분청에서는 2005~2007년 3개년에 대해서만 외화환산손익 산입하여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외화부채는 수시로 변제·대환하여 2009.3.17.현재 잔액이 없고 2008년과 2009년 각각 61,060,752원, 138,227,796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세째,쟁점외화부채의 차입에 따른 2006~2009년 이자비용91,722,684원(2006년 34,693,969원, 2007년 26,356,191원, 2008년 20,179,395원, 2009년 10,493,129원)도 당연히 필요경비로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외화부채가 1억2,750만엔인데도 처분청이 1억6,090만엔으로 보아 평가차손익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 기말현재 보유한 외화부채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2008~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외화부채평가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정결정을 요구하였으나, 2008년 이후는외화부채평가차손익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경정·결정 할 사안이 아니며, 외화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미공제 여부는 청구인들이 결산서상 지급이자를 2005년 귀속 62,225,204원, 2006년 17,576,964원, 2007년 16,857,278원, 2008년 45,744,232원, 2009년 56,449,157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이자를 추가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화부채의 인수에 따른 평가차손익 및 이자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외화환산 및 평가차손익 신고누락 혐의 과세자료”에 김OO가 2004.12.31. ¥127,500,000의 외화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5.1.5.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2005.1.10. 작성된 채무인수약정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OOOO OOO영업부에서 2010.11.1 발행한 김OO OOO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4) OOOO OOO영업부에서 2010.11.1 발행한 김OO OOO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2>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5)청구인이 제출한 외화관련 차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차손실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61,060,752원 및 △138,227,796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외화부채관련 이자비용을 2005년도에는 계상하였으나 2006~2009년까지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5.1.10.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는 김OO가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일반외화대출금이 ¥127,500,000으로 나타나고, OO은행 대신동영업부에서 발행한 쟁점외화부채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에도 대출실행된 외화부채가 ¥127,500,000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 이외의 외화부채를 추가로 차입하거나 인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2005.12.31. 현재 외화부채 잔액을 ¥160,900,000으로 본 것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이고, 이를 근거로 한 쟁점외화부채 관련 평가차손익의 평가 및 이자비용 인정 내용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인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청구인들이 2005.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그 인수 및 상환내역, 실제 이자비용 발생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에 귀속될 외화부채평가차손익과 이자비용 등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들은 2008년 및 2009년에 귀속될 외화부채평가차손익과 이자비용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08년 및 2009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