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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58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의원선거(D선거구)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라는 상호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A과 선거홍보물 제작 계약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선거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허위 기재)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25. 오전경 대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선거비용제한액에 맞출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최대한 선거비용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선거비용제한액에 맞출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필요한 세금계산서 액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 7,700,000원임에도 24,64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50경 대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8. 6. 25.자 공급가액 22,400,000원, 세액 2,240,000원, 합계 금액 24,64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합계 금액 24,64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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