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842 (2007.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등록일 이후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당해 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12.부터 2001.9.12.까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이사)으로 재직한 박OO의 배우자로서 2000.2.29.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주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원에 취득(총 취득가액 81,250천원)하였고, 2001.8.28. 청구외법인은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날(2001.8.28.)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1.11.28.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계산한 쟁점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41,821천원, 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8.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5,85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8.28. 한국증권업협회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등록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쟁점주식을 포함)은 강제적으로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경우 2002.8.27.까지 주식의 인출 및 처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주식이므로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계산시 정산기준일을 주식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자유로운 2002.8.27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주식의 경우 옵션기간 만료일인 2002.8.27. 이후 쟁점주식가액이 폭락하여 사실상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2001.8.28) 이후 3월이 되는 날(2001.11.28)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계산된 쟁점이익을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0.2.29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1.8.28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 1주당 등록이익(6,434원)이 1주당 취득가액(12,500원)에 비해 30%이상(151.47%)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시 정산기준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정산기준일(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아닌 보호예수기간(주식 등록일 등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으로써 얻은 쟁점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을 어느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동안 등록된 임원 등이 보유한 등록주식의 처분이 금지되게 되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위한 정산기준일을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보호예수기간 종료이후 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등록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감안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2002. 8.27. 이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하여 사실상 증여로 볼만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에서 정산기준일 이후 주식가액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등록일 이후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