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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993 | 소득 | 1998-01-12
[사건번호]

국심1996서3993 (1998.1.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조사·확인함이 없이 경락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2서3723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6.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96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322,224,450원(91년도 귀속분 25,023,260원,

92년도 귀속분 64,408,320원, 93년도 귀속분 88,904,080원, 94

년도 귀속분 41,403,950원, 95년도 귀속분 90,372,840원, 96년

도 귀속분 12,112,000원)의 과세처분은

1.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수입금액 중에서 50,000,000원

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를 재조사하여 이자소득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자금(사채)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고 또한 96년도중 OOO로부터 기타소득(위약금 수령)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여, 96.7.5 청구인에게 91~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2,224,450원(91년도 귀속분 25,023,260원, 92년도 귀속분 64,408,320원, 93년도 귀속분 88,904,080원, 94년도 귀속분 41,403,950원, 95년도 귀속분 90,372,840원, 96년도 귀속분 12,1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로부터 95년도에 153,904,100원, OOO으로부터 92년도에 5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자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회수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더이상 회수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하여 장래에도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 OOO으로부터는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OOO에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 전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자소득자료를 가지고 오랜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9,000,000원씩 3개월간 27,000,000원만 수령한 사실만 확인되고 그후에는 OOO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 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94타경 OOOOO호) 의 경락대금배부표에 의하면 원금 300,000,000원, 이자발생총액 153,904,100원으로 원금과 이자합계는 453,904,100원 이었으나 배당금수령액은 원금은 커녕 이자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OO3,861,738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경매후 OOO로부터 원금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현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채무자인 OOO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등에 의해서도 잔여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OOO는 위 경매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처분되었다.

즉,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여한 원금 300,000,000원을 전혀 회수하지도 못하고 이자수수액은 전금융기관에 걸쳐 조사하여 확인된 매월 9,000,000원씩 3개월분 27,000,000원 뿐이며, 경매에 따른 이자청구액 153,904,100원중 경락대금 배당액이 OO3,861,738원 이었고, OOO는 소유재산이 없고 다른 수입도 없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OOO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없다.

(나) OOO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O 소유의 부동산(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O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91.2.6하고 92.4.7 경매가 개시되어 92.8.26 경락되어 경락대금배부표(92타경OOOO) 내용과 같이 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배당청구하였으나 68,351,OO0원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한편 처분청에서 전금융기관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금의 대여를 하자마자 이자를 청구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OOO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게 되었다.

OOO의 현주소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 OOOOO OOOO OOOOO로 되어 있으나, 현재 채무관계 등으로 도피중으로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현주소지에는 OOO의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의 전, 현주소지에 재산세과세증명,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잔여재산을 확인하였으나 OOO 소유의 재산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별다른 수입활동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전망은 전혀 없다.

한편,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귀속연도가 경락대금의 배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2-2-4-2 ··· 17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41,540,000원의 이자소득 (93귀속 1,340,000원, 94귀속 OO,080,000원, 95귀속 OO,080,000원, 96귀속 8,040,000원) 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본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으로부터는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① 청구인은 OOO과는 대구 OO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아온 친구로서 OOO은 청구인의 매형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그 자금을 이용하였으나, OOO이 사업실패로 OOO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 OOOO」가 94.8.22 경매되고,

OOO 소유의 OO동 OOOOOO 대지(OO2㎡)와 위 OO아파트가 공동으로 담보설정되어(담보권자 :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자 별첨 OO상호신용금고 발행 『계약대출상환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청구인 OOO의 『복리정기예금해약청구서』의 기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복리정기예금』 총 해약금액 179,409,495원 중176,871,723원으로 95.7.11에 176,871,723원을 채무상환하고 『대체입금전표』에 잔액 2,537,772원이 입금되었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 부기 1번에 7번 저당권이 청구인 앞으로 일부이전되어 현재까지도 등재되어 있으나, 위 저당권과 관련하여 OOO이나 청구인 누구도 이자지급사실이나 원금수수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답변한 사실이 없고, 또한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이 두군데 설정되어 있음에도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어떤 근거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OOO이나 청구인 누구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거나 사전이나 사후에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단지 순수한 마음에서 발생한 인정으로 OOO의 채무를 일시 상환해주고 OOO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을 뿐이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1년이 지나도록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있을 리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포착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 관련 종합소득세는 전액 부과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OOO로부터 기타소득(위약금 관련) 96귀속 50,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금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OOO등으로부터 받은 경락대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오피스텔에서 종업원과 전화·집기·비품을 비치하고 91년부터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왔으며, OOO 등의 여러사람에게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사업규모는 작게는 1건당 80,000,000원에서 크게는300,000,000원이었고, 대여금의 회수방법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현금대여약정에 따라 이자를 회수하는 등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원금을 포함하여 66,682,428원만을 받았음에도 153,904,1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OOO으로부터는 원금을 포함하여 68,351,OO0원만을 받았음에도 5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2타경 OOOO)이 92.10.26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 150,000,000원(원금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이고 이중 68,351,OO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인 OOO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수입으로서 경락대금을 배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위 금액은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67,000,000원을 무이자로 융통해준 것임에도 OOO으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소유 부동산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에 위 OOO을 채무자로 하여 93.11.25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사채업자인 청구인이 무이자로 OOO에게 거액의 돈을 융통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시에 OOO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고양시 OO동 OOOOO O, OO, OO, OOOO 소재 축사 150평과 토지 1,80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을 93.4.24 청구인외 1인이 위 OOO로부터 1,2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0원, 93.6.30 중도금으로 300,000,000원, 93.9.30 잔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되 명의이전과 건축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증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위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 20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93.7월경 매수자인 청구인(OOO)이 농지매매허가도 되지 않고, 군부대와 협조도 안되며, 건축허가는 제한 내지 불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여 위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었고,

위 계약의 위약에 따라 OOO가 93.7.26 청구인에게 93.8월말까지 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96.2.8 계약금과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배상금으로 96.3월 말일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해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6.3월 말일까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건 과세처분일인 96.7.5 현재는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이자수입을 주된사업목적으로 종업원과 전화, 집기비품 등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대여하였고, 그 규모가 80,000,000원~300,000,000원에 O하므로 대금업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업”이라 함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동지임), 청구주장과 같이 집기비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 OOO으로부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채를 대여하고 변제받은 금액이 그 대여원금에 미O하고 장래에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지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연도가 경락대금의 배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

(2) OOO으로부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3) 96년도에 OOO로부터 기타소득 50,000,000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4) 청구인이 대금업자인지 여부 즉 청구인의 수차례의 사채거래에 따른 소득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또는 사업소득(대금업 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제1항은『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호~제11호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OOO로부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귀속연도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원금(300,000,000원) 및 이자발생액(153,904,100원)의 합계는 453,904,100원이나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3개월간의 이자로 수령한 27,000,000원 및 OOO 소유 부동산의 경락배당금 수령액 OO3,861,738원 합계 170,861,738원은 원금은 커녕 이자총액에도 못미치고, OOO는 소유재산이 없고 다른 수입도 없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조사한 결과 심판청구일 현재 OOO는 (주)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동 법인의 주주인 사실, 동 법인으로부터 1994년도에 35,000,000원, 1995년도에 31,766,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 소유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대여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4조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모아볼 때 이자소득금액은 기간손익계산방법에 의해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채의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계산 기간을 확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귀속될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OOO 소유의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경락배당금 일부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이자소득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를 처분청이 조사·확인함이 없이 경락배당금 수령일(95.6.9)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OOO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OOO으로부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귀속연도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이 제출한 OOO 소유 부동산관련 임의경매배당표(서울지법 동부지원 92타경OOOO, 92.10.26)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금액은 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이고 처분청은 위 이자금액 50,000,000원을 92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청구인은 위 부동산 경락과 관련하여 68,351,OO0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관련기록에 의하면 OOO은 이 건 소득세 부과당시 소유재산이 없고 소득발생처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OOO으로부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OOO의 소유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장래에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OOO으로부터 92년도에 5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1누3420, 91.1126, 국심 92서3723, 92.12.21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쟁점(1)의 관계법령과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 대지 OO2㎡ 및 O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55.34㎡, 건물 63.87㎡)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1억원)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근저당채권의 원금이 67,000,000원인 것으로 조사하여 동 67,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율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위 이자소득의 귀속연도 및 산출근거는 별지 1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이 사업실패로 OOO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청구인 자신이 이자없이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점, OOO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 대지 OO2㎡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에 93.11.25 OOO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인이 이자수령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0조(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로부터 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기타소득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 OO, OO, OO번지의 축사 150평과 대지 1,800평을 OOO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93.4.24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농지매매허가의 불허 등으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위 OOO 소유 부동산에 93.4.26 채무자를 OOO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조로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OOO로부터 위약금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9호는 대금업은 사업소득중 금융·보험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제1호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령 제36조 제11호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아 볼 때,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대여를 하였더라도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대외에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 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단위 : 원)

귀속연도

이 자 소 득

산 출 근 거

93

1,340,000

67,000,000원 × 2% × 1개월

94

OO,080,000

67,000,000원 × 2% × 12개월

95

OO,080,000

67,000,000원 × 2% × 12개월

96

8,040,000

67,000,000원 × 2% × 6개월

합 계

41,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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