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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04 | 지방 | 2013-09-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04 (2013.09.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종합장애등급 1급인 청구인은 2012.4.23. 승용자동차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들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6.14.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3.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2.4.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쟁점자동차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2012.6.14. 부득이하게 매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면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휠체어를 탑재할 수 없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에 휠체어 탑재가 실제 불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하게 휠체어 탑재 불가능을 이유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없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쟁점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휠체어 탑재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은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장애인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록일은 1988.12.14., 주OOO는 지체(하지기능), 종합장애등급은 1급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년식은 2006년, 자동차명은 OOO, 제작년월일은 2006.3.6.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2012.6.14. 안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자동차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휠체어 탑재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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