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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661 | 소득 | 2001-12-20
[사건번호]

국심2001서2661 (2001.12.20)

[세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따른결정]

조심2015서0467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01.4.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4,354,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재(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1991.4.20. 청구외 OOO칠에게 청구인이 20,000,000원, 청구외 OOO재가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OOO칠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등은 1997.5.12. 청구외 OOO칠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97타경 9712)를 신청하여 분배금으로 28,415,112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내용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16,443,4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2001.4.10. 청구인에게 4,35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배금액은 전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한 금액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배금액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작성한 배당표상에 원금을 3,750,000원으로 하고 쟁점금액 16,443,408원은 이자로 기재되어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또는 쟁점대여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9.(생략)

9의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1991.4.20. 청구외 OOO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대지 100.9㎡(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중 5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OOO칠은 그 후 관련토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관련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하와 함께 8호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등은 1997.5.12. 쟁점토지를 OOO지방법원OOO지원에 동산임의경매(97타경 9712)를 신청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자 1998.4.3. 청구인등은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대여금에 해당하는 가격에 낙찰받았고, 경락대금을 쟁점대여금으로 납부하였다.

청구인등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채권상계신청서에 채권총액을 쟁점대여금 30,000,000원, 그 이자 41,250,000원(1992.10.1~ 1998.3.31.까지 연 25%의 지연손해배상금) 합계 71,250,000원(청구인 47,500,000원, 이형재 29,750,000원)으로, 배당청구금액을 원금 3,750,000원, 이자 41,250,000원 합계 4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28,415,112원을 분배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분배금 28,415,112원에서 원금 3,750,000원을 차감하여 청구인등의 이자소득금액을 24,665,112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재의 대여원금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 소득을 16,443,408원, 청구외 OOO재의 소득 8,221,704원으로 결정하고, 2001.4.10. 청구인에게 4,354,580원(당초에는 7,534,8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3,180,270원이 감액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97타경 9712), 배당금청구내역, 배당표와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칠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의경매하여 쟁점분배금을 교부받았으나 쟁점분배금은 쟁점대여금의 원금에 미달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OOO칠과 그 상속인인 청구외 김OOO에게는 청구인등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다른 재산이 없어 청구인등은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상의 기재사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대여금 원금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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