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50 (2012.07.10)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2.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12월 귀속 법인원천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2.10. 청구법인에게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원천소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OOO(가산세 OOO)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이하 “OOO 법인들”이라 함)이 한국 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함에 있어 보관은행으로 선임되어 있고, 그에 따라 OOO 법인들은 관련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을 통해 수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법인들에게 2006년 12월에 지급된 배당 및 이자(이하 “이 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과 OOO간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함)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 법인세할 주민세 포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그런데 OOO은 OOO 법인들이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른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3호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OOO 법인들은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규정된,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 조세조약상 OOO 세법상 거주자이자 동시에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서 OOO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된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O,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2.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12월 귀속 법인원천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2006년 귀속 법인세 납세고지서」, OOO].
(2) 처분청은 2012.2.10. 청구법인에게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원천소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OOO(가산세 OOO)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목별내역서」].
(3)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위 2006년 12월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