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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38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단전조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한국전력에 ‘자신이 재사용 신청할 경우에만 전기를 공급해 주고 본인 외에는 어느 누가 수납하여도 재사용 요청을 받지 말 것’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단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단전조치가 초래되어 피해자가 펜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통행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쌓아 둔 흙과 돌 때문에 피해자 펜션 입구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손님들이 도보로 80cm 정도를 돌아서 출입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펜션을 찾는 손님들의 출입이 불편하거나 손님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의 펜션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단전조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 소유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수급장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관정은 D와 그 처인 I, J이 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③ 그 중 D 부부는 K이라는 상호로 체험장 및 민박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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