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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94 | 양도 | 1989-09-26
[사건번호]

국심1989서1294 (1989.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제증빙 의해 취득당시 실거래가 확인됨에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산정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10,749,610원 및 동 방위세 2,149,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와 공동(청구인지분 60%, OOO 지분 40%(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85.9.3 취득한 안산시 OO동 OOOOO OO 소재 공장용지 3,312.3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757.35평방미터와 86.1.13 청구인등이 신축한 건물 758.25평방미터(공장용지 및 건물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29 주식회사 OO금속에 양도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5.8.20부터 개인사업(OO금속)을 하다가 87.3.20 법인(주식회사 OO금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 공장을 동 법인에 양도함} 87.11.14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749,610원 및 동 방위세 2,149,920원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중 양도가액은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신축공장분에 대하여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소득세 실사까지 완료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하여 확인을 한다든가 취득가액중 어느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는 구체적인 사유도 적시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에 171,136,879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80,018,317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건설가계정등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보강 증빙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85.8.20부터 개인사업(OO금속)을 하다가 85.9.3 쟁점부동산을 취득(단, 공장건물 758.25평방미터는 86.1.13 신축)하였으며, 87.3.20 법인(주식회사 OO금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을 위 법인에 87.5.29 양도하고, 87.11.14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285,228,131원(청구인 지분 171,136,879원) 및 취득가액 300,030,545원(청구인 지분 180,018,317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자,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어 관련 법 규정과 사실관계를 보면,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중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에 있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85.8.30 잔금일) 및 양도자 OOO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상에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을 195,000,000원(공장용지 3,312.3 평방미터는 110,216,286원, 공장건물 757.35평방미터는 84,783,714원)에 취득하였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자 OOO가 계약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86.1.13 신축한 공장건물 758.2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여 85년도에 101,550,545원, 86년도에 2,702,500원을 계상하였는 바, OO금속의 85년도 합계잔액시산표등 장부상에 토지 110,216,286원, 건물 187,111,765원(당초 건물취득가액 84,783,714원, 중개수수료 및 인지대등 777,500원, 신축건물분 85년도 건물가계정 101,550,545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며 또 청구인등은 85년 소득세 신고시 동 장부내용대로 신고 및 결정되였음이 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87.3.20 개인사업(OO금속)에서 법인(주식회사 OO금속)으로 전환할 때도 청구인은 위 장부내용대로 실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취득가액은 장부 및 제증빙에 근거한 정당한 가액이라 할 것이며,

반면,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위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흠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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