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27 (2014.02.13)
[세목]
[세목]농소[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7.1.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주 문]
처분청이 2013.7.26.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건 토지 중 85㎡이하 공동주택 신축용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7.1. OOO 토지61,699.30㎡ 중 50%인 토지 30,849.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385,111,547원에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7.5. 처분청에 과다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7.26.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3.7.1. 현재 이 건 토지상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85㎡이하 주택건설용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된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적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반드시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이지건설 주식회사는 당초 85㎡초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2013.5.24. OOO 주식회사, OOO 간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당초 OOO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공급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즉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OO 등기국에서 2013.7.1.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2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매도인)과 OOO 주식회사(매수인) 간 2012.8.10.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85㎡초과 공동주택부지인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2012.8.10.에, 최종 잔금은 2017.8.1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3.5.8. 발행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1,03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 OOO 주식회사, 매수인 청구법인·OOO 주식회사 간 2013.5.23.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은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OOO에 미납한 중도금 및 잔금을 명의변경완료이후 OOO에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주식회사(갑), 청구법인·OOO 주식회사(을), OOO(병) 간 2013.5.24. 체결된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과 병간에 2012.8.10. 체결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은 먼저 병이 갑에게 이전등기를 행한 후 다시 갑과 을간에 이전등기를 행하기로 하며, 을은 갑의 권리의무 전부의 승계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병에게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3.5.30. 발행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될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 외 1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3.7.1. 발행한 이 건 토지의 대금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외 1명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 OOO원 중 선납할인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2013.7.1.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장부 선급금 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7.1. OOO에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13.7.1.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중 85㎡이하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3.7.5. 처분청에 과다 신고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7.26.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카) OOO가 2013.11.25. 발행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8.12.10. OOO 명의로 보전등기되었고, 2012.8.18. 매매를 원인으로 2013.7.1. 청구법인 외 1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013.7.1. OOO 명의로 신탁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① 위의 규정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참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13.7.1. 현재 이 건 토지는 85㎡이하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축용 토지임이 OOO이 2013.5.8. 발행한 주택건설사업승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음이 OOO이 2013.7.1. 발행한 이 건 토지의 대금완납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OOO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