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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 21. 이후 회사 업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 절수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H의 물 절약설비 설치공사의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고, C은 G 창원 지사장이었던 점, ② G의 창원지사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고 G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차용 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2014. 1. 24.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차용 계약서를 교부 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14. 5. 22.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에 관하여 피해자 L에게 ‘2,100 만 원에 대하여 차용하여 보관하고 H 절수사업에 투자한 돈으로 2014. 6. 30.까지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 법인계좌로 들어오는 절수사업의 투자금을 I에게 송금해 주었고, I으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익이 나오면 투자한 금액만큼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것이므로, 절수사업에도 관 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물 절약설비 설치공사가 없었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⑥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7, 8년 전에도 B, I과 절수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임에도 공사가 실제 진행되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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