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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4. 04:05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 길 46에 있는 관악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철 산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커브길로 교통사고 차량 처리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2 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63 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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