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539 (2019.10.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가 2019.6.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1. OOO 토지 91,321.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7.12.21.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14.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을 2017.12.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2017.12.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행위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단서에서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인 2017.1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2017.1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리인(법무사 OOO)이 2017.12.21.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그 매매금액 OOO원 전액을 2017.1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청구법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인장부, 금융거래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OOO원)이 시가표준액(OOO원)을 초과하므로 취득가격을 입증할 만한 법인장부 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OOO이 2013.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이 2018.12.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토지)에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 토지의 취득가격이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의 토지와 이 건 토지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7.11.1.부터 2017.12.31.까지 출금한 금액은 일시가지급금 OOO원(2017.12.10.)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7.12.1.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그 잔금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의견이다.
(2)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1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청구법인이 2017.12.1.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