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488 (2010.04.0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었다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참조결정]
조심2008부1586 /
[주 문]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5.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 외1 대지 2,73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6.12.1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공시가격 13,999백만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91,364,900원, 농어촌특별세 18,172,980원, 합계 109,537,8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7.12.1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공시가격 14,684백만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450,510,550원, 농어촌특별세 90,102,110원, 합계 540,612,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9,324,660원, 농어촌특별세 55,864,930원, 합계 335,18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5.28. 쟁점토지는 지상에 건축공사진행 중 시행사인 (주)OOOO(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시공사인 (주)OOOO(이하 “시공사”라 한다)의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8.7.23.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관련한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축중인 건물이 미완성의 건물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단순히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이를 건축물로 보지 않을 것이 아니고 외관상으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궁극적으로 건축물이 준공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건축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순수한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바, 경기도 안양시 OO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통지한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 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신고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2006년 귀속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2007년 귀속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1)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6.12.15.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7.10.8.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8.5.28.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8.7.2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당초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그 청구대상이 없어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부1586, 2008.12.17. 같은 뜻).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7.10.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과처분일 2007.10.8.부터 90일이 되는 2008.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8.10.1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위 (1)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12.15.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5.28.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7.2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정당한 경정청구이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소송이 진행되어 신축중인 건물이 미완성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궁극적으로 건축물이 준공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순수한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1)의 심리자료,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1995.5.2. 시행사[(주)OOOO]는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1996년 2월 시공사[(주)OOOO]와 OOOOOO상가를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안양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행사가 1998.10.31. OOOOOO(주)에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00년 2월 시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였고, 1998.12.2. 설립된 OOOOOOOO 수분양자 조합은 2001.6.7. 시행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조합이 이전받기로 하고 2001.6.19. 조합은 안양시장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조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1.9.5.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신축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이 국토해양부장관(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본문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2호 본문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증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었다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