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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251 | 양도 | 1999-05-31
[사건번호]

국심1998부0251 (1999.05.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경우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타의 납세의무승계자들과는 달리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7.4.10 청구인 OOO·OOO에게 각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24,9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2.12.31 사망하기 전인 1991.5.31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 대지 301㎡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 O 대지 407.6㎡, 동 지상 건물 109.22㎡를, 1991.10.19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 대지 600.5㎡(이하 이상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시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24,950원을 1997.4.10 상속인인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6.4 이의신청, 1997.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그의 전 배우자 OOO(1954.8.21 사망)사이에 출생한 자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및 그와 피상속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청구인들과는 이복형제임)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양도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외 OOO의 사위 및 제3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 등에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이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분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1997.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함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에 양도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내역 및 그 양수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

양도일자

(등기일)

가액평가

양 수 자

금액

(천원)

평가기준

성 명

관계

부산시 연제구

OO동 OOOO

대지

301.00

91.5.31

144,480

실매매가

OOO

사위

부산시 남구 OOO

OOOOOO

대지

407.60

91.5.31

890,416

OOO

OOO

건물

109.22

부산시 부산진구 OO동OOOOO

대지

600.50

91.10.19

660,000

OOO

OOO

OOO

사위

타인

1,694,896

위 양수자 중 청구외 OOO·OOO·OOO·OOO은 각각 청구인들의 이복동생인 OOO·OOO·OOO·OOO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위들이고, 청구외 OOO은 위 OOO의 동생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양도자산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시 과세가액에 산입되었으나(가산액 : 1,248,318,820원), 동 양도자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공과금 등 제공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미달(△133,567,920원)로 되었고, 피상속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킴에 따라 1997.4.10 청구인들에게도 전시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는 바, 이 건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총결정세액 : 574,812,170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 8인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되어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으나, 고지된 납세의무자 중 청구외 OOO와 그 소생의 이복동생 3인(청구외 OOO·OOO·OOO)만 1997.4.30자로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그의 전 배우자(망 OOO) 사이에 출생한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와 그 자녀들임에도 재산의 상속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규명함이 없이 상속재산 분할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이 건 심사청구 결정 이후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OOO 외 5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1997.12.23자) 6매가 제출되었고,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금융실명제 이전 거래로서 자금추적이 곤란함에 따라 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계 증빙이 없고, 상속 또는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그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1997.12.22자 조사복명서)고 이 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피상속인의 전 재산(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 8개월~1년 7개월 전에 후처 소생 사위 4인 및 맏사위의 친동생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점에 대하여 등기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사위 등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사실확정한 후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처분대금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과세미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청구인들에게도 이 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4)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극재산인 채무 및 의무도 승계하기 때문으로 이 중 의무의 일종인 납세의무도 승계함을 세법상 명백히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납세의무에 있어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중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없는 채무”로 된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 OOO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계모 OOO·이복동생 OOO과의 대화내용 녹취록(녹음일자 : 1997.4.18, 1997.5.7, 1997.6.18, 1997.8.26 ; 국가공인 1급 속기사 OOO 작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나) 청구인 OOO(상속개시일 현재 54세)은 무직이고, 청구인 OOO(상속개시일 현재 45세)는 월급여 50만원 수준의 봉제공장 근로자로 조사되었으며,

(다)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무재산을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 결정이 있기 전인 1997.9.29자로 처분청에 의해 결손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녹취록의 대화 중에 청구인 OOO가 자신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니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세금을 그들의 계모가 납부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도 심사결정서에서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위 녹취록을 상속받은 재산의 유무에 관한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공매매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3.10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각하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의 후처 소생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체없이 자진납부한 반면에 청구인들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 처분의 실질적인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 및 세금문제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이복형제들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계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그들의 상속권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를 받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녹취록의 내용, 청구인들의 민원제기 및 취업실태, 처분청의 결손처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경우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타의 납세의무승계자들과는 달리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경기도 용인군 백암면 OO리 OOOOO

O O O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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