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324 (2015.04.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0. OOO전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2.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14.9.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할 것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11.13.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은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