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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413 | 양도 | 2011-12-27
[사건번호]

조심2011서3413 (2011.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5년부터 10년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OOO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토지에는 조경식재사업을 영위하는 타업체가 임차권을 설정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시 작성된 지장물보상내역서상에는 수령 4~20년 된 수목이 98%에 이르는 등 이미 성장한 수목들이 이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자경이 아닌 조경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번지 소재 전 6,85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1973.2.14. 공유지분 1/2, 1979.12.24. 나머지 공유지분 1/2을 각각 취득하여, 2009.2.17. 한국토지공사에 OOO원에 협의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OOO원으로 환산하여 8년 자경 감면세액의 한도액인 OOO원을 공제한 후 2009.4.24.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0.13.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쟁점토지 상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인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정원수 도매업 및 조경공사 건설업 등의 사업이력이 있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조경식재사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조경(이하 “OOO조경”이라 함)이 임차권을 설정하여 쟁점토지를 OOO조경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8년 자경 감면 신청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1.8.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2.16. 1/2지분, 1979.12.31. 1/2지분 취득 후 별첨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79.10.31.부터 2006.8.23.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20년 1개월간 거주하면서 처음에는 밭작물을 등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수입이 좋은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고, 1995.10.2. ~ 2007.1.25. 기간에는 수요자들의 계산서 발급요청에 따라 쟁점 토지 인근인 OOO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OOO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매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생육소득을 목적으로 관상수를 키우는 순수한 농민으로서 묘목 구입 당시 영수증이나 지불내역 등을 보관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상의 수목을 생육한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묘목을 생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양도일 현재 상당기간 생육한 수목이 확인되는 경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수목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1998.12.14.~2001.2.7. 및 2003.3.27.~2004.11.29. 기간 동안 쟁점토지 위에 OOO조경이 임차권을 설정한 것은 OOO조경의 대표이사 권기창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하여 직영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실사용자는 OOO조경이 아니며, 1998.8.17.~2007.12.20.간 OOO농업협동조합이 쟁점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의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의 주택의 채권자는 OOO농업협동조합의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관례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에서 장기간 생산한 조경수의 판매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기존의 OOO농원은 폐업처리하고, 2007.1.25.~2007.9.30. OOO에서 OOO조경 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건설·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조경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공사에 투입된 수목은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조경수, 관상수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조경 사업용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서 조경수 등을 임시 가식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양도일 현재 다년생의 각종 관상수 등이 식재되었음이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함에도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9.10.13.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는 정원수(이하 “쟁점수목”이라 함)가 식재되어 있었고, 상시 종사하면서 특별히 노동력을 가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종이 다른 나무들이 질서 없이 어우러져 있고, 청구인은 1995.10.2.∼2007.1.25.까지 OOO에서 OOO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7.1.25.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OOO번지에서 OOO조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조경식재사업을 운영하는 OOO조경이 임차권을 설정하여 쟁점토지를 OOO조경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쟁점수목을 청구인이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양주시청에 문의한 바,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과 관련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47조,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작물재배업(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인 종자 및 묘목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쟁점토지에는 종자 및 묘목 생산 현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자·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된 종자·묘목구입 및 식재, 관리 등 생산에 관한 지출증빙 및 종자·묘목의 매출에 관한 상세내역이 제시 되어야 하나, 쟁점토지 위에 쟁점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쟁점수목을 청구인이나 제3자가 생육소득을 목적으로 직접 재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쟁점수목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조경사업소득을 발생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 작물재배업(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이 포함되고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2011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2.14. 공유지분 1/2, 1979.12.24. 나머지 공유지분 1/2을 각각 취득하여, 2009.2.17. 한국토지공사에 OOO원에 협의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OOO원으로 환산하여 8년 자경 감면세액의 한도액인 OOO원을 공제한 후 2009.4.24.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13.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쟁점토지 상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인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정원수 도매업 및 조경공사 건설업 등의 사업이력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조경식재사업을 하는 OOO조경이 임차권을 설정하여 쟁점토지가 OOO조경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8년 자경 감면 신청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1.8.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79.10.31.부터 2006.8.23.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20년 1개월간 거주하면서 밭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입이 좋은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고, 1995.10.2. ~ 2007.1.25. 간에는 수요자들의 계산서 발급요청에 따라 쟁점 토지 인근인 OOO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OOO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매업을 운영하였으며, 묘목 구입 당시 영수증이나 지불내역 등을 보관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상의 수목을 생육한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묘목을 생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양도일 현재 상당기간 생육한 수목이 확인되는 경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수목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1998.12.14.~2001.2.7. 및 2003.3.27.~2004.11.29. 간 쟁점토지 위에 OOO조경이 임차권을 설정한 것은 OOO조경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하여 직영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고, 1998.8.17.~2007.12.20.간 OOO농업협동조합이 쟁점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레브지붕 단층 주택의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근저당권 설정권자인 OOO농업협동조합의 선순위 채권을 인정하는 관례에 불과하며, 2007.1.25.부터 OOO에서 OOO조경 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건설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조경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조경공사에 투입된 수목은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조경수, 관상수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조경 사업용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서, 조경수 등을 임시 가식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양도일 현재 다년생의 각종 관상수 등이 식재되었음이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조사보고서(200.11.4.25.~2011.5.13.)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외에 쟁점토지 위지상 건물 및 쟁점수목의 지장물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지장물 보상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에는 목조 등으로 된 가옥, 창고 등의 구조물 보상가액으로 OOO원, 쟁점토지 위 지상에 식재된 쟁점수목의 보상가액을 일괄적으로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이력을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주군 및 농지 소재 연접 시·구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8년 자경요건의 하나인 쟁점토지 소재지의 거주요건은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 및 도로로 조성되는 토지로 2009.10.13. 쟁점토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담당자의 현지 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조경수 또는 조경 사업을 양도시점까지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확인 시 청구인의 사촌형제인 한OOO를 책임자로 하여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5.10.2.~2007.1.25.까지 OOO에서 OOO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7.1.25.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에서 OOO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인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주시청에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이 없다고, 회신(2009.10.12.)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아래 <표1>과 같이 설정 및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순위

등기목적

등기접수일

(말소일)

등기내용

1

근저당권

1998.8.17.

(2007.12.20.)

채권최고액 금 OOO원

채무자 : 한OOO

근저당권자 : OOO농협

2

지상권

1998.8.17.

(2007.12.20.)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1998.08.17.부터 30년

지 료 : 없음

3

임차권

1998.12.14.

(2001.2.7.)

차 임 : 월금 OOO원

존속기간 : 1998.12.11.일부터 10년으로 한다.

특 약 :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임차권자 :OOO조경OOO

5

임차권

2003.03.27.

(2004.11.29.)

차 임 : 월 OOO원

차임지급시기 : 매월 말일

존속기간 2003년3월1일부터 2013년2월28일

(사)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은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OO : OO)

<표3> (OO : OO)

(아)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임차권자인 OOO에 소재하는 OOO조경은 1994.7.15. 설립된 법인으로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공사업 및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차기간 동안 법인세 수입금액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 OO : OOO)

(3)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8년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주소는 OOO리로 기재되어 있고, 지목 전, 경작구분 자경,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조경의 대표이사 권OOO의 사실확인서(2011.8.2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상토지 : OOO

조경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관상수 묘목의 사업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평소 잘 알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임차권을 설정하였다.

쟁점토지는 실제로 OOO조경에서 경작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월 임차료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④ OOO조경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OOO에도 임차권을 설정하였다.

(다) 일당 OOO만씩 받고 정원수 반출작업을 하였다는 김OOO(65년생)의 작업사실확인서(2011.11.11.)에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인부 2~3명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반출되는 정원수를 뽑아 운송차량에 실어주는 작업을 수년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은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간에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나타난 쟁점수목의 종류는 단풍나무 등 40여종, 수목의 수는 16,490주, 평균수령 약 8년으로 수령 분포는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단위 : 년, 주, % )

수령

수량

비율

누계

수령

수량

비율

누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1~3

16

0.1

16

0.1

11~20

3,490

21.1

16,236

98.4

4~5

7,705

46.7

7,721

46.8

21~30

145

0.9

16,381

99.3

6~10

5,025

30.5

12,746

77.3

31~80

109

0.7

16,490

100

(5) 인터넷 지도상 쟁점토지에서 OOO 소재 OOO농원까지는 36.6㎞로 자가용으로 5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소재 OOO조경까지는 10.95㎞로 자가용으로 1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OOO농원이나 OOO조경 등 다른 사업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에는 관상수 등의 재배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 등을 고려 할 때, 쟁점토지의 면적(6,856㎡)이 너무 넓고, 쟁점수목의 수종(40여 종) 및 수량(16,490주)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이 건과 관련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47조,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작물재배업(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인 종자 및 묘목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쟁점토지에는 종자 및 묘목 생산 현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자·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된 종자·묘목구입 및 식재, 생육 등 생산에 관한 지출증빙 및 종자·묘목의 매출에 관한 상세내역이 제시 되어야 하나, 쟁점토지 위에 쟁점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쟁점수목을 청구인이 생육소득을 목적으로 직접 재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보고서 및 현장 사진, 지장물보상내역서상의 수종의 종류 및 수목의 기재 순서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상의 쟁점수목들이 수종별, 수령별로 일목 요연하게 식재되고 생육된 것이 아니라, 수목의 입출·고 순서대로 식재되고 관리되어 쟁점수목이 판매용으로 식재되어 생육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조경사업의 필요에 따라 이식되고 관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쟁점수목을 작물재배목적으로 직접 경작·생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2007.1.25.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OOO번지에서 OOO조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 조경공사업을 영위하였고, 2007.7.1. 이후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상 수목을 직접 판매에 따른 면세수입금액은 없고, 조경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만 있는 점, 1998.12.14.~2001.2.7. 및 2003.3.27.~2004.11.29. 간 쟁점토지 위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임차권자인 OOO에 소재하는 OOO조경은 1994.7.15. 설립된 법인으로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공사업 및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차기간 동안 OOO조경의 평균 수입금액이 OOO억여원으로, 조경사업용 수목을 비치할 사업장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위의 지상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수령 3년 이하의 수목이 거의 없고, 수령 4년~5년 사이 수목이 쟁점수목의 46.7%에 이르나 이의 생육에 제공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가 어린 묘목을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토지로는 보기 어렵고, 쟁점수목의 평균 수령이 8년 정도이고, 수령 6~10년 수목이 30.5%, 수령 11~20년 수목이 21.1%에 이르고, 수령 21~80년 사이에 있는 수목도 1.6%가 되는 등 쟁점수목의 대부분은 이미 성장한 수목을 이식한 수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는 조경사업용 토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이용상황이 작물을 재배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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