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782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8.20로 부터 등기접수일인 90.12.1까지는 1개월을 초과하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12.1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8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 OOOOOO OO OOOO(대지 46.77㎡ , 건물 84.96㎡)을 양도하고 91.5.30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0.8.20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인 90.12.1을 양도시기로 보아 90.9.1 고시된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10,630원 및 동 방위세 1,04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 양도의 대금청산일이 90.8.20이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0.12.1에 이루어진 이유는 위 아파트의 공동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 대한 합의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90.8.20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8.20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0.12.1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12.1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90.8.20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중개인의 『확인서』(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함), 청구외 OOO의 『영수증』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의 『가수금 계정원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은 모두 이해당사자간에 작성되거나 이해당사자가 확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 및 (주)OO산업의 『가수금 계정원장』등에 의하여도 위 아파트의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대금의 수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90.8.20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8.20로 부터 등기접수일인 90.12.1까지는 1개월을 초과하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12.1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90.8.2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