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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592 | 소득 | 2004-01-26
[사건번호]

국심2003중2592 (2004.01.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0중061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2.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OOOOO OOO OOO OOOO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지반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 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 등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OOO,OOO,OOO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12.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3.8~2000.11.2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이사회 구성원으로 단 한번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한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단순히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하였고,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도 몰랐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행위 및 의사결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및 근거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지인들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미흡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OOOOO OOO OOO OOOOOO번지 OO빌딩 O층에 본점을 두고, ‘지반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OOOOOOOOOO(OOOOOOOOOOOO)의 대표이사인 한OO를 알게 되어, 위 한OO의 부탁으로 OO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OOO빌딩에 본점을 두고 ‘지반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해준 사실은 있으나, 한OO가 2000.3.8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은 몰랐고, 그 후 2000년 4월경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한OO 및 이사들에게 청구인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0년 10월 하순경까지 청구인의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2000.11.2 한OO로부터 청구외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발행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는 한편, 동일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위 한OO로 변경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2000.3.8부터 2000.11.2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8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11.2 사임하고, 같은날 한OO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11.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주)는 한OO를 대표이사로 1994.10.1 개업하였다가, 2000.12.19 폐업하였는 바, 법인 등기부상 한OO가 1997.10.1~1998.6.12 기간 중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8.6.15 사후적으로 등재한 것이고, 같은 기간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OOOOOO(주)는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한OO가 사실상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OOOOO OOOO OOO OO OO번지 소재 OOOOOOOOOOOO(OOOOOOOOOOOO)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등의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OO,OOO주 중 33%인 O,OOO주를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취득자의 명의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지만, 청구인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한편, 위 한OO는 2003.1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모든 약속어음(배서포함) 일체를 동일부로 한OO가 모든 채권·채무를 위임받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OOOOOO(주)가 2000.9.4 및 2000.10.10 수취인을 청구외법인으로 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고, 동 어음의 이면에 청구인 명의로 1차 배서가, 청구외 OOOO(주) 대표이사 박OO 명의로 2차 배서가 되어 있으나, OOOOOO(주)와 청구외법인은 2000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기간 중 아무런 거래내역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위 배서어음과 관련하여 위 OOOO(주) 대표이사 박OO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주)는 2000년 OO대학교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OOOOOO(주)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청구외법인은 OOOOOO(주)의 대표 한OO가 운영한 회사로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배서어음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OOOOOO(주) 임직원 및 주주 7명과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주주 백OO 등 8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한OO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를 한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OOO(주)의 본점에서 OOOOOO(주)의 직원들이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이후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운영 등 회사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 OOO OOO OO

(6) 청구외법인의 내부기안문서, 대외문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결재문서 등은 전혀 보관된 것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0.3.8부터 2000.11.2까지 한OO가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를 한OO가 대표이사로 있던 또다른 법인 OOOOOO(주)의 본점에서 OOOOOO(주)의 직원들이 처리하여 청구외법인에는 내부기안문서, 대외문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결재문서 등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OOOOOO(주)는 모두 2000년말경 폐업하여 현재로서는 위 내용의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

(7)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일 이후인 2003.5.1 한OO를 상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약 O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OO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3.11.25 위 한OO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한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한OO는 OOOOOO(주)의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OOOOOO(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청구인을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88누3802, 1989.4.11, 국심2000중616, 2001.8.21외 다수 같은 뜻)

(9)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2000.3.8 설립 이후, 위 OOOOO OOO OOO 소재 OOO빌딩을 임차하고 있었음이 관련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사실로 미루어 확인할 수 있으나,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면서, 정식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은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만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에 정식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한OO에게 본인의 구비서류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예정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것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내부기안문서, 대외문서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2000.11.30자로, OOOOOO(주)는 2000.12.19자로 각각 폐업하였는 바, 청구외법인 등이 부도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내부기안문서, 대외문서 등이 분실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질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를 OOOOOO(주)의 본점에서 OOOOOO(주)의 직원들이 처리하였다는 OOOOOO(주)와 청구외법인의 임직원 및 주주들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한OO를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았다며 한OO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한O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한OO가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OO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한OO의 확인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한OO로 보아 한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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