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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541 | 소득 | 1995-10-27
[사건번호]

국심1995서1541 (1995.10.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가 비록 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따른결정]

국심1999중0789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5,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26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 대지 159㎡, 주택 220.7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OOOOOOOOO 대지 26㎡(26㎡ 중 쟁점주택의 담장 안에 위치한 13㎡를 “쟁점외토지”라 하고 담장 밖에 위치한 나머지 13㎡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12.16 양도소득세 5,46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쟁점토지·쟁점외토지를 ’93.8.26 양도하였다. 쟁점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 없이 청구인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① 쟁점토지는 주택의 진입로로서 주택건축시부터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게 되고 별도로 양도한다는 것은 주택가격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게 되므로 주택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쟁점토지는 주택의 진입로 및 본인소유차량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쟁점토지는 현재 도로로 지정되어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도 진입로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청구에서는 ’91.5.20과 ’93.4.9 OOO O동 OOO금고에 근저당설정 담보물 제공시 제외되었으므로 별개의 재화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근저당 설정시에는 2개의 필지가 합필되지 않음으로써 누락된 것일 뿐이며 이는 주택의 울타리 내에 위치한 대지에 대해서도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당해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쟁점토지가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동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아래 이건 세액을 부과하고 있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그 현황은 쟁점주택이 위치한 부속토지와 별개의 필지로 쟁점주택 및 쟁점외토지의 울타리 밖에 있고 또한 그 용도는 특정되지 아니하나 위 주택의 출입문이 쟁점토지의 초입에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쟁점주택 뒷집 거주자의 출입 및 주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159㎡는 당해 주택과 함께 ’91.5.20과 ’93.4.9 OOO O동 OOO금고에 근저당권설정 담보물로 제공된 데 반해 쟁점토지는 그 담보의 제공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및 부속토지와는 별개의 경제적 재화로 인식되고 있음이 위 각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에 공하여진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로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도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이 OOOOOOOO 대지 159㎡와 함께 터를 잡고 있는 OOOOOOOOO의 대지 26㎡중 13㎡로서,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 제2조 제15호 본문 괄호내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넓이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사도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고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159㎡)와 쟁점토지(13㎡) 및 쟁점외토지(13㎡)를 ’78.3.2 동시에 취득하고 ’93.8.26 동시에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3)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OOOOOOOO 대지 159㎡만이 OOO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쟁점토지는 근저당권설정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경제적 재화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및 그 토지(159㎡)는 OOO동 OOOOOOOO이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OOOOOOOOO로 별개의 필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모두 근저당권 설정에서 제외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치한다고 보여지는바

위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비록 쟁점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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