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2090 (2001.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1개월전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당해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해당되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OO방송의 주식 42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9.20.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김OO에게 1주당 5,500원(거래금액 2,31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양도일로부터 1개월 전에 거래된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액 1주당 7,50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금액 840,00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2001.2.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94,029,780원을, 2001.4.6.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336,0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주)OO백화점이 1999.8.13. 정OO에게 1주당 7,500원에 30,000주를 양도한 사실과 1999.8.14. 송OO에게 1주당 7,500원에 90,000주를 양도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양도한 1주당 가액 5,500원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가의 예로 들고 있는 (주)OO백화점과 정OO·송OO간의 거래를 보면 정OO는 (주)OO백화점의 지배주주인 오OO과는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사이로 평소에도 금전거래를 많이 하였던 사이고, 현재도 오OO의 처인 김OO와 대전시 중동에 소재한 벤처기업인 (주)OOOOO에 공동출자(정OO3.89%, 김OO7%)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거래로 일반적이고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송OO은 (주)OO백화점의 지배주주인 오OO과 절친한 사이로 (주)OO백화점 설립시부터 OO그룹으로 경영권이 양도되기 전까지 발행주식의 2.44%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직접참여 하였고, 1999.12.31.까지도 15,000주를 소유한 주주인 점을 감안할 때 (주)OO백화점이 1999.8.14. 송OO에게 (주)OO방송의 주식을 1주당 7,500원에 양도한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제삼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7,5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주)OO방송은 설립연도인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경영난으로 1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1998년에 코스닥 등록을 포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7,5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OO와 송OO이 (주)OO백화점의 대표와 긴밀한 사이로 (주)OO방송주식을 1주당 7,500원에 매입한 것은 실제거래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정OO와 송OO은 (주)OO백화점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주)OO방송주식의 연도별 매매실례를 보면, 연도별 1주당 평균거래가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1999.9.20.에 가장 가까운 거래인 1999.8.13.과 1999.8.14.에 1주당 7,5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7,500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인 7,500원보다 저가인 5,500원에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840,000,000원에 대하여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7,500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OO백화점이 정OO와 송OO에게 양도한 7,500원으로 보았으나 정OO와 송OO은 (주)OO백화점 대표 오OO과 긴밀한 사이여서 일반적이고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1999.9.20. 청구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김OO에게 1주당 5,500원(거래금액 2,3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OO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인 7,500원보다 저가인 5,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금액 840,0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처분 하여 2001.2.4. 1999사업연도 법인세 294,029,780원과 2001.4.6. 1999년도 귀속 갑근세 336,000,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OO이 특수관계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거래한 1999.9.20.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72.4%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김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주)OO백화점이 청구외 정OO와 송OO에게 (주)OO방송주식을 7,500원에 양도한 것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OO백화점과 정OO·송OO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면 정OO가 (주)OO방송을 취득한 시점(1999.8.13.)에 (주)OO백화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관계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송OO은 1998.12.31.에는 (주)OO백화점의 주식 66,350주를 소유(2.44%)한 대주주였으나 99.7.22.과 99.7.26. 20,000주와 31,350주(계51,350주)를 양도하여 (주)OO방송주식을 취득한 시점(1999.9.14.)에는 15,000주를 소유(0.55%)한 소액주주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살펴보면 (주)OO방송은 비상장법인으로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1995.6.2. 박OO이30,000주를 1주당 6,100원에 취득한 사실과, 1996년도에는 김OO외 6인이 568,000주를 평균 7,697원에 취득한 사실과, 1997년도에(주)한창외 1인이 186,000주를 1주당 평균7,742원에 취득한 사실과, 1998년도에는 박OO이 50,600주를 1주당 9,486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1999년도에 위의 정OO와 송OO이 8.13.과 8.14.에 1주당 7,5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주)OO백화점과 정OO·송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주)OO방송의 주식이 1995년~1999년에 6,100원~9,486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OO백화점과 정OO·송OO간에 거래된 7,500원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OO에게 시가7,500원보다 저가인 5,5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후 저가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갑근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