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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 대인보상의 심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경마에 빠져 전산에 허위 교통사고 내역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조합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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