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620 (2018. 6.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5. OOO 건물(건물 256.96㎡, 토지 13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여동생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년 4월경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후, 2017.3.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7.4.28. 쟁점공사 비용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금액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자본적지출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지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이하 “적격증빙”이라 한다)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2017.12.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공사후 사진,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위치를 바꾸어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조사 또는 소득세조사에서 매출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매출누락이 정규증빙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져 적격증빙이 있으면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고, 정규증빙이 없으면 납품서, 계산서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매출누락이라는 확실한 행위가 있었다면 매출누락으로 과세를 하고, 누락분의 매입원가 상당액도 자금의 흐름 및 비록 정규증빙이 아닐지라도 상품을 매입한 납품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역시 원가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쟁점비용의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의 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요식업체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원산지를 위반한 식품의 거래증빙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사실상의 거래증빙과 상품만 있으면 실제로 처벌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는 세무지식을 알고 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으로,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도 없는 무자격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이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검사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요구해서 수취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는 일단 공사를 시키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나마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증빙은 얼마든지 임의 조작이 가능한 적격증빙보다 증빙력이 더 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적격증빙으로 취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비록 적격증빙을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공사를 실제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공사업자에게는 공사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대금 지급영수증,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의 공사업자는 당시 비사업자였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이 2015.2.3. 개정되어 2018.2.13. 개정되기 전까지 양도물건에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층 1층 64.24㎡, 지상 1층 및 2층 128.48㎡의 점포, 지상 3층 64.24㎡의 주택 및 137.9㎡의 토지로 이루어진 건물로, 청구인과 OOO은 2015.9.1. 매매를 원인으로 2015.10.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6.11.3. 매매를 원인으로 2017.3.29.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은 ① 대금지급영수증OOO 3매, ② OOO 명의 OOO 통장사본OOO, ③ 공사도급계약서OOO, ④ 견적서OOO, ⑤ 쟁점부동산 공사후 사진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쟁점부동산의 공사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생 략)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단서 생략)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부칙>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