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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3667 | 부가 | 2003-05-12
[사건번호]

국심2002광3667 (2003.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및 감리업체의 최초감리일자 등에 의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1중022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2.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주)OO건설”이라 한다)을 공사도급인으로 하여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토지 599.0㎡위에 고시원 신축 공사계약(공급가액 OO OOOOO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OO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2002.7.25. OO OOOOO원, 2002.7.31. OO OOOOO원)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OO,OOO,OOO원은 환급하였으나 OO,OOO,OOO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공사계약을 2001.11.22.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2002.2.20. 계약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002.3.5~2002.7.30.로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OO건설은 당초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2001.11.22. 하였으나 2001.12.5. 공사착공일은 변동없이 공사준공예정일만 2002.3.10.에서 2002.7.30.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또한, 변경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사계약금액 5억 OOOOO원, 계약보증금 OOOOO원, 선금 OO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착수금으로는 공사비의 25%를, 1차 기성 30%는 골조완성 후, 2차 기성 20%는 외부마감 착수시, 잔금 25%는 준공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공사완료시점에서 전액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중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의 공사계약기간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공사완료시점인 2002.7.30.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기간이 2001.11.24~2002.7.30.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공사기간이 2002.3.5.~2002.7.30.로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의 계약기간을 2001.11.24.~2002.3.1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기간을 2002.3.5~2002.7.30.로 한 새로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과 (주)OO건설 관리부장과의 문답서에는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실제 착공일에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OO건설과 주식회사 중앙건설안전기술단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서」(2002.3.12.)에도 공사기간은 2001.11.24.~2002.7.30.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OOOO시 OO구청에서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허가일자와 사용승인일자는 2001.11.21.과 2002.9.3.이며, 공사감리업체인 OO건축사무소의 최초 감리일지가 2001.12.27.로 작성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11.22.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각 부문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0221, 2001.7.9.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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