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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가단60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6,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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