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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822
채권·채무관계 | 1998-12-02
본문

과다한 채무 및 채무자 폭행(98-822 해임→감봉1월)

사 건 : 98-822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9월 8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3.8.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4.1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던 1996.1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소재 ○○○○교회 신도로 잘 알고 지내는, (주)○○이라는 회사를 처 이○○(48세)의 명의로 무역업에 종사하던 정○○(48세)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을 받는 데 재정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1996.1.12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190,000,000원, 국민은행 ○○○지점에서 1996.1.13 ₩63,276,800원, 1996.1.27 ₩200,000,000원 등 합계 ₩453,276,800원에 대한 할인어음 재정보증을 하였으나, 이 중 ₩330,000,000원이 부도처리되어 소청인이 이를 변제하던중, 1998. 7.10 현재 변제능력이 없는 ₩169,265,359원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바, 채무자 정○○가 채무 변제를 면하기 위하여 1997.6.16 캐나다로 도피하여, 소청인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1998.7.14 출국하여 정○○를 만나 채무금 변제를 요구하다, 정○○로부터 강제강금.강탈.무기에 의한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토론토14경찰서에 7.19~7.24(6일)간 구속수감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대한민국 국립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과다채무로 인한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재정보증행위에 대하여는 1996.7.11 및 같은 해 8.10 등 계고처분 2회를 받은 바 있고,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5년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각종 표창 13회를 수상한 점이 감경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채무보증액 3억 3천여만원중 1억 9천여만원을 변제하고 1억 6천여만원이 남았으나 계속 변제하고 있고, 소청인 소유 가옥을 처분해서라도 변제할 계획인 바 변제능력이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고, 우리나라와 제도상 차이가 있어, 정○○의 허위신고로 캐나다 경찰에 일시 구속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으므로 해임처분이 부당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채무보증액 3억 3천여만원중 1억 9천여만원을 변제하고 1억 6천여만원이 남았으나 계속 변제하고 있고, 소청인 소유 가옥을 처분해서라도 변제할 계획인 바 변제능력이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고, 우리나라와 제도상 차이가 있어, 정○○의 허위신고로 캐나다 경찰에 일시 구속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으므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징계사유를 보면, 소청인이 과다채무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소청인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의 채무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된 것은 사실이나, 채무관계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평소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의 보증행위는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1996.1.27, 중소기업은행이 1996.1.13 각각 이루어졌고, ○○지방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소청인이 같은 해 6.21 국민은행의 채무액 금199,942,404원, 같은 해 7.23 중소기업은행의 채무액 금156,353,530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경찰청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에 따르면 보증행위로 인한 채무과다시 징계시효의 기산은 ‘재정보증행위시’ 또는 ‘채무과다원인행위시’를 기산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소청인의 재정보증행위나 과다채무원인행위일은 징계요구일인 1998.9.2 현재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의거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어 재정보증행위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채무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의 채무액중 금75,678,972원과 국민은행 금117,894,654원 등 합계 금193,573,626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봉급의 1/2이 압류되어 계속하여 변제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소유한 가옥을 처분해서라도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 봉급을 1/2밖에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가 부업으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나머지 채무액 금169,265,359원에 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캐나다에서 경찰에 구속수감된 것은 정 모의 무고로 소청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입은 피해이므로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대하여, 뉴욕주재관 이○○이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소청인이 캐나다 경찰에 감금죄.공갈죄.흉기사용 협박죄 등으로 7.19 체포.구금되었다고 하였으나, 7.31 통보한 수사진행상황에 따르면 토론토경찰에서 정 모의 신고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정○○가 신고한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무혐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한 점, 캐나다 법원의 출두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의 혐의사실이 1998.8.6 검사의 요청에 의해 취하되었다고 한 점, 토론토영사관의 통보에 의하면 8.6 16:00경(한국시간 8.7 03:00경) 무혐의로 결정되었다고 한 점 및 보석금을 돌려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정○○의 무고로 구속되었고, 수사관과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커졌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아직도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해외에서 채무자를 만났고, 채무자의 집에 사흘간 같이 기거함으로써 이에 부담을 느낀 채무자가 고소하여 일시적이나마 해당국의 경찰에 체포.구금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이 현직 경찰의 신분으로 외국에서 체포.구금되어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혐의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허가받은 휴가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해당국에 억류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국립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15년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서울특별시장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각종 표창을 13회 수상하였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점, 소청인이 재정보증한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난 점, 소청인이 채무액을 반이상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가 있는 점, 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휴가를 받아 출국한 점, 캐나다 경찰에 체포.구금된 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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