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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0880 | 양도 | 1997-07-18
[사건번호]

국심1997전0880 (1997.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85.1.30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81.8.27 취득한 충주시 OO동 OOOOOOOO 대지 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기와 주택 41.6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95.4.4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는 구주택을 멸실하고 자신의 명의로 철근콘크리트 2층주택 264.39㎡(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였고, 95.5.23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수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17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5,50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 소유 주택인 충북 충주시 OO동 OOOOO에서 동일세대원으로 3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나대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5.1.30 쟁점토지상 구주택이 신축된 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구주택에서 동일세대원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0.11.14 충북 충주시 OO동 OOOOOO OOO OOOO에 전입하여 81.3.12 같은시 OO동 OOOOO로 전출하였다가 85.2.20 청주시 OO동 OOOO에 전입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청주시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하나,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상 구주택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구주택에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한 사실없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범위로 규정한 동일세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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