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167 (2001.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압류한 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체납국세의 일부를 결손처분하였으나 압류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 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09서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사유(국세포탈우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5.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3건) 200,420,850원을 고지하고,
1995.1.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OO리 OOOOO 전 193㎡외 3건의 부동산을 압류(이하 “압류부동산”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위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성남시 OO구청등 3개기관이 이미 압류한 사실이 있어 위 양도소득세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1995.12.20 아래 양도소득세중 「항목② 및 ③」(이하 “쟁점결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OOOO공사로 부터 위 압류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358,488,500원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2000.1.4 당해 공사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하고, 2001.2.17 청구인에게 쟁점결손금에 대한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였다.
- 아 래 -
(금액 : 원)
항 목 | 세 목 | 기 분 | 세액(본세) | 비 고 |
① ② ③ | 양도소득세 〃 〃 | 95.1수 〃 〃 | 23,322,090 2,548,800 174,549,960 | |
계 | (3건) | 200,420,85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1995.12.20 결손처분한 쟁점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가 소멸되었고 2000.12.20현재 5년이 경과되어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1995.1.10 부동산을 압류한 후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므로 이 건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체납을 사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체납국세의 일부를 결손처분하였으나 압류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하여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이후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OO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1995.1.10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후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1.2.1 OO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탁통지서(금전)에 의거 OOOO공사가 공탁한 수용보상금 358,488,500원이 처분청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왕에 압류된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되면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고 결손처분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의 시효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재산이 압류된 경우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해도 소멸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재무부 조세 22607-520, 1990.5.24 같은 뜻임),
결손처분을 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 86누686, 1986.7.8 같은 취지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국세청 징세 46101-1906, 1993.5.8 같은 뜻임), 1995.1.20 압류하고 1995.12.20 결손처분하였으며 2001.2.17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한 이 건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여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결손처OO시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