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926 (1989.08.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시 아파트 불입대금 44,832,19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없고,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O OOOO(43평형) 당첨권을 87.9.30 취득하고 동 아파트 분양가액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4,832,19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납부금액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4,114,600원 및 동 방위세 2,288,680원을 88.10.18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7 심사청구하여 동 심사청구결정에서 증여세 12,145,510원 및 동 방위세 1,894,870원이 경정 감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증여세 1,969,090원 및 동 방위세 393,810원에 대하여 89.6.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 당첨권을 87.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동 아파트 분양가액 63,150,000원중 계약 및 중도금으로 44,832,190원을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불입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을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위 불입금액중 33,594,810원은 청구인의 자력자금으로 확인된다 하여 일부 경정감 결정하였으나 이 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등기일인 89.2.16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바, 동 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건 증여재산인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9.2.16로 볼 때 청구인이 88.11.30자로 계약한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 자력취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청구인 모의 예금구좌에서 5,000,000원이 인출되어 중도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취득자금 전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전세권 설정금액은 과세이후 이루어진 사항으로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82년부터 88년까지 기간에 급여 및 퇴직소득금액 합계액 33,594,810원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위 소득금액 33,594,810원에 대하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까지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세 과세물건을 현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88.11.30자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과세시 증여사실에 대한 증거 제시가 없고, 취득자금의 소득원천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심사청구 결정에서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을 인정하였다는 것등으로 볼 때 이 건 간주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물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이고, 동 아파트의 등기일이 증여세 과세시점이므로 그 등기일 이전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9.30 청구외 OOO로부터 전시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2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동 아파트 분양가액 63,15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등으로 44,832,190원이 88.8.31 현재(처분청 조사시점) 불입되었으며, 동 불입금액 44,832,190원중 3-4차 중도금으로 14,062,190원(연체료 262,190원 포함)이 88.5.16 OO은행 OO지점에 납입되었는데 동 납입금액중 OOOO은행 O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매 5,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이 청구인의 모 OOO 명의 자유저축예금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OO OOOO은행 OOO지점)에서 88.5.16 인출되었음을 OOOO은행 OOOO지점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가액 63,150,000원을 완납하기 이전인 88.8.31 현재 불입한 총액 44,832,19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시 아파트 불입대금 44,832,19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없고,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주장은 쟁점 “가”에서 이유없음이 심리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