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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154 | 기타 | 2019-09-09
[청구번호]

조심 2019서0154 (2019.09.0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대여금과 상계되는 금액은 00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대여금 채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점, ○○○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양수자에게도 같은 날짜에 쟁점주식 00주를 주당 00원에 양도하고, 해당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장부상 ○○○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00원으로 기재한 것은 회계담당 직원의 착오로 실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은 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43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1996.12.12.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2009년경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29.~2015.6.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청구법인 퇴사일까지 쟁점대여금 및 쟁점대여금에 가산한 미수이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8.9.19.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전액을 OOO으로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상환받았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대여금 잔액은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해외 투자목적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오다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서를 2009.12.31. 작성하여 연이자율 OOO, 대출만기일을 약정일부터 3년(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OOO과 합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대여금 상환능력이 의심되어 상환계획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은 쟁점대여금 중 OOO는 2010.12.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OOO는 2011.12.31.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OO은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까지 쟁점대여금을 계획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 OOO은 쟁점주식 전부OOO와 쟁점대여금 미회수잔액을 상계처리해 줄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3.24.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의 요청내용대로 OOO이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와 미회수한 쟁점대여금 잔액을 상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양수자들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쟁점대여금 잔액 OOO원의 대가로 본인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잔량OOO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넘겨주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담당 직원은 실수로 쟁점주식 OOO주의 가치를 총 OOO으로 산정하여 쟁점대여금 잔액 OOO원만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대여금 잔액으로 남겨두었으나, 외부감사인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시 이사회 의결내용에 따라 쟁점대여금 잔액 전부를 쟁점주식 OOO주와 상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실수로 일부금액만 상계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의 회계처리 내용을 수정하여 쟁점대여금의 미회수잔액은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공시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6.11.10.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OOO에 고충청구를 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이 2012.3.24.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잔액과 쟁점주식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이 있는 점, 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시 쟁점대여금 관련 회계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고, 이런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재무제표상 남아있던 쟁점대여금 중 일부금액이 상계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은 회계담당 직원의 실수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처분청과 청구법인에게 합의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의 합의권고 내용 중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사항만을 수용하여 당초 원천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쟁점주식을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정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시가에 해당한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OOO%에 상당하는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넘겨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였는바 본래의 주식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미래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인바 OOO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OOO과 제3자 간의 거래가액과 다를 수밖에 없다.

(4) 만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2013.12.31.)이 아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시점(2012년 10월)에 OOO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대여금 채권 전부OOO와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OOO은 2012년 10월에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머지 OOO주는 청구법인의 또다른 주주인 OOO㈜ 외 6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주식매수자와의 쌍방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도 법인장부상 해당 계약서에 산정된 가액으로 주식매매대금과 쟁점대여금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다른 양수자들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와 별개이므로 주식거래가액 역시 다르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의 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해야 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법인세 기본통칙 4-0…6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과 청구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3.12.31.이므로 해당 일자에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12.12.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OOO으로 2013년 6월에 취임하였고, 2014.10.24. OOO 시장(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은 2001.3.2.~2012.3.15.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청구법인은 OOO이 2011.3.12. 사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2.3.16.~2013.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은 2011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2년에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주주들의 지분보유 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말 지분보유 현황

(4) OOO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대여금 잔액 변동내역

(5) 처분청은 2015.4.29.~2015.6.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세 수정신고를 아니하자 2016.10.11. 근로소득세(갑) 경정․고지를 하였다가, 2018.1.22. OOO의 시정권고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세(갑)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18.9.19.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주식 양수자 사이의 2012.10월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과 쟁점주식 양수자 간의 거래내역

(나) OOO(“매도자”)이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자인 OOO㈜ 등 7인(“매수자”)과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2012년 10월 작성, 매도자 및 매수자 날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이 청구법인과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지급방식)에 OOO이 다른 주식 양수자와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청구법인은 매매대상 주식의 매수대가로 상기금액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OOO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나머지 기재사항은 동일하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대출약정서(2009.12.31. 작성)를 보면 OOO은 OOO원(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연 OOO의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쟁점대여금을 일시상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7.26.자 이사회 회의록(재적이사 3명 모두 날인)을 보면 쟁점대여금의 처리방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OOO에게 “본인의 변제계획 확인 및 변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해 전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의 최종 변제기일을 2011.12.31.로 기재하여 변제를 못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2011년 8월에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2.16.자 이사회 회의록(재적이사 3명 모두 날인)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상계처리 요청서에 “OOO은 2012년 3월 쟁점대여금 전액과 본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상계처리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2.3.24.)에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및 이자와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상계를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감사시 외부 회계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법인장부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 잔액 OOO원을 소멸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2016.3.17.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가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에 대해 2017.10.11. 처분청에게 통지한 합의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갑) 고지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할 것을 2018.1.22. 시정권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같은 영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서4390, 2015.8.28., 참고)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전액을 전 대표이사로부터 상환받았으므로 미회수한 쟁점대여금 잔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2.16.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미회수 잔액을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과 상계처리를 하되,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따라 쟁점대여금 변제에 부족한 금액은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OOO주를 OOO으로부터 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대여금과 상계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OOO 상당의 쟁점대여금 채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점, OOO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양수자에게도 같은 날짜에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에 양도하고, 해당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장부상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은 회계담당 직원의 착오로 실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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