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622 | 양도 | 2011-03-15
[사건번호]

조심2010서3622 (2011.03.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거래당시 장외거래시장에서의 매도ㆍ매수호가가 거래가액에 근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2004중3536 / 조심2009중3408 /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238,626,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2.(이하 “쟁점거래일”이라 한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140,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102,000주,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에 13,500주,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하고, OOOO OOOOOO와 함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7,000주 등 합계 132,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7,5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6,0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3.22.에 OOO, 2005.4.1.에 OOOOOO, OOOOOOO 및 OOOO에 잔금을 받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일을2005.3.31., 양도가액을 2,240백만원(=전체주식×16,000원), 취득가액을2,249백만원, 필요경비를 11백만원, 양도차손을 21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OO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당초에는 청구인이 OOOO에 양도한 쟁점외주식(7,500주)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1주당 16,000원에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5.4.8.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OOOOO 주식 200,000주를 1주당 22,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 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과 쟁점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른 양도가액의 차액 795백만원〔= (쟁점주식 × 쟁점매매사례가액) - (쟁점주식 × 쟁점거래가액)〕을 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하여2010.4.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62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청구인이 쟁점거래일(2005.3.22.) 현재 특수관계없는 OOOO에 쟁점외주식을 쟁점거래가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양도하였고,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매매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 및 특수관계자 판정시점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체결일 즉 쟁점거래일인 2005.3.22.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에는 쟁점외주식의 매매를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 이후에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강변하는 이유는 쟁점외주식의 1주당 가액 16,000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통상 개인과 법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개인은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날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계약하고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6,0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05.3.16.과 2005.3.28.에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이 OOO에 OOOOO 주식을 쟁점거래가액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OOO간에는 법률상 특수관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OOO의 주주구성(2004년말)을 살펴보면, OOOOOO이 48.96%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OOO과 OOO간의 거래가격(1주당 16,000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인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당초 조사시에는 쟁점거래일(2005.3.22.) 현재 청구인과 O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가액 및 OOOOOOO OOO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가액 16,000원을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거래일(2005.3.22.) 당시 OOOOO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3,000원이었고, 장외주식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OOOOO 주식의 호가거래내역에 의하면, 장외거래시장에서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대략 1주당 18,000원 내외이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OOOOOOOOOOO, OOOOOOOOOOO)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치거나 또는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어도 제3자간의 거래로서 평가기준시점의 장외거래시장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고 있는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의 호가 자료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6,0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2005.4.8. OOOOOO OOOOO의 대표이사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OOOOO 주식의 1주당 가액, 즉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22,000원)은 OOOOOO OO의 OOOOO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시 언론의 보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인 바, 청구인이 OOOO에 쟁점외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5.4.1.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OOOO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물론 청구인과 OOOO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O에 1주당 16,000원에 쟁점외주식을 양도한 것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되는 시가로 보거나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을 전후하여 다른 주주들간에 1주당 16,000원에 거래(2005.3.16.과 2005.3.28.에 OOOOOOO OOO에 양도)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OOO은 최초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였고, 2005년말 이후에는 청구인이 최대주주가 된 법인이며, OOO 역시 거래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법인으로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두 법인간의 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주식 266,000주 중 쟁점거래일(2005.3.22.) 이전 가장 최근일에 취득한 주식 98,000주는 2003.2.7.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1주당 20,000원에 취득한 것이고, 쟁점거래일로부터 한 달여 전(2005.2.25.)에 OO측이 OOOO으로부터 1주당 23,000원에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 본인의 최근 취득가액 및 한 달여 전 매매사례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상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장외거래시장에서의 OOOOO 주식의 장외시장매수호가 자료를 바탕으로 1주당 가액 16,000원을 당시 시세를 반영한 적정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 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예, 2005.2.25.)에도 18,000원∼22,000원까지 여러 건의 가격자료가 게시되어 있는데 호가만 게시되어 있을 뿐, 실제 거래된 금액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 매매사례로 볼 수 없으며, 게시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쟁점거래가액이 당시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시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2005년 2월경부터 12월경 사이의 OOOOO 주식의 매매사례를 보면, 쟁점거래일(2005.3.22.) 전후의 20,000원∼30,000원대에서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고,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22,000원)의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인 2005년 3월중에 OOOOOOOOO OOOOO에 주당 22,000원에 매수제안을 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OOO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였으며, OOOOO와 OOO의 거래는 직접적인 경영권을 직접 반영한 거래가 아니고, OOO이 아닌 누구라도 향후 OOOOO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동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동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OOOOOOOO이 먼저 OOOOO에 주당 22,000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그 거주자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 제1항 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익금의 산입】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또는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일(2005.3.22.)에 청구외법인(OOO, OOOOOO, OOOOOOO)에게 쟁점주식(132,500주), OOOO에 쟁점외주식(7,500주) 등 전체주식(140,000주)을 쟁점거래가액(1주당 16,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표1> 참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일 현재「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전체주식 양도내역

(OO O O, OOO)

(2) 조사관청은 당초에는 청구인과 O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7,500주에 대한 1주당 가액 16,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였다가, 청구인이 OOOO에 양도한 쟁점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자,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는 청구인이 2005.3.30. O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5.3.31. 현재 OOOO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전체주식 중 OOO에 양도한 주식외의 주식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05.4.1.이므로, 동 7,500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처분청에 추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시기 및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매매계약일(2005.3.22.)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 및 처분청이 쟁점외주식의 대금청산일(2005.4.1.)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OOOO의 최대주주라 하여 청구인과 OOOO을 특수관계자로 판단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OOOOO이 2005.4.8. OOOOO로부터 OOOOO의 주식 200,000주를 1주당 22,000원에 인수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OOOOO O OOOOO의 우호세력이 OOOOO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식의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OO O OOOOO의 우호세력이 2004년 12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OOOO로부터 OOOOO 지분 10.74% (859,184주)를 1주당 19,500원에 인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항으로 OO O OO의 우호세력이2005년 2월경 OOOO으로부터 OOOOO 지분 10.74%를 1주당23,000 원에 취득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바, 동 19,500원과 23,000원은 시가보다 고가로 결정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일(2005.3.22.) 전후 쟁점주식의 가액 결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OO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분구조(<표2>) 및 매매내역(<표3>)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2> OOOOO의 지분 구조

(OO O O, O)

(4) 처분청은 2005년 2월경부터 2005년 12월경 사이의 OOOOO 주식의 매매사례를 보면, 쟁점거래일(2005.3.22.) 전후 20,000원∼30,000원대인 바,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22,000원)은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표4> 참고).

<표4> 매매사례가액

(OO O O, O)

(5) OOOO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에 의한 OOOOO 주식의 호가 내역(2004.9.1.∼2005.3.31.)을 보면, 2004.9.1.자 매수희망가격은 8,000원, 매도희망가격은 10,000원이며, 2005.1.1.부터 2005.3.31.까지의 매수희망가격은 11,500원∼18,000원, 매도희망가격은 17,000원∼23,000원 정도, 쟁점거래일(2005.3.22.) 현재 매수희망가격은 18,000원과 18,300원, 매도희망가격은 18,5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호가내역은 거래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호가만을 가지고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호가내역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O의 정보제공방법 및 장외거래 방법 등을 감안할 때 공신력이 있는 장외거래 사이트가 제공하는 호가내역을 시가 산정에 참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처분청은 쟁점거래일 현재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O의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5.3.31. 최대주주가 되었고, 쟁점외주식의 대금청산일이 2005.4.1.인 바,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인 2005.4.1. 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O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쟁점외주식의 1주당 가액 16,000원은 불특정다수인과 자유롭게 형성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시기 및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인 바, OOOO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즉, 쟁점거래일(2005.3.22.) 기준으로 청구인이 OOOO이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심판청구 이후에 쟁점외주식에 대하여까지 추가로 경정·고지한 것은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바, 쟁점주식 거래일과 같은 날인 2005.3.22.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O에 양도한 쟁점외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16,000원)과 2005.3.16.과2005.3.28.에 OOOOOOO OOO에 양도한 주식의 1주당 가액 16,000원이 매매사례가액에 적합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16,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쟁점주식의 거래상대방인 OOO, OOOO O OOO의 최대주주인 OOOOOO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거래상대방의 주주 구성내역

(OOO) OOO O OOOOOOOOOOO

(7) 청구인은 OOOOO이 2005.4.8. OOOOO의 OOOOO 지분을 1주당 22,000원(쟁점매매사례가액)에 인수한 것은 OOOOO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OOOOO의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의 기사를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1.4.자 OOOOOO의 ‘OOO OOOOOO의 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을 보면, OOOOO의 3대 주주인 OOOO은 OOOOO 주식 859,184주를 전량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1주당 23,000원에 시장가격보다 상당한 웃돈을 주고 처분한 것은 OOOOO이 2004년 12월에 OOOOO 지분 5만주를 1주당 약 18,000원에 인수한 전례에 비추어 봐도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보도된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5.2.25. OOOOO OO 등에 위859,184주를 1주당 23,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1.5.자 OOOOOO의 기사내용을 보면, OOOOO 대주주인 OOO OOOOO이 공동 3대주주였던 OOOOO O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치열한 지분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OOOOO OO에 지분매각 의사를 밝혀 1주당 18,000원대에 협상하는 도중 OOOOO측이 OOOO에 전격적으로 19,500원을 제시하여 2004.12.24. OOOO의 OOOOO 주식 859,184주(10.74%) 중 429,814주(5.36%)를 인수하였고, OOOOO이 OOOO 지분까지 인수하자 OOO OOOOO 공동경영에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OOOO에 1주당 23,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매입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다) 2005.1.19.자 OOOOOOOO의 기사내용을 보면, OOO OOOOOO의 지분확보 경쟁은 1, 2대 주주인 OOO OOOOO이 공동 3대 주주인 OOOOO OOOO 지분을 전격 인수하면서 두드러졌으며, 양측이 지분확보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오는 3월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되었다.

(라) 2005.2.3.자 OOOOOOO의 기사내용을 보면, OOOOO을 차지하기 위한 OOO OOOOO의 싸움은 OO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3년여의 경영권 확보전쟁을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치열하고 냉엄한 인수합병의 세계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고 보도되었다.

(마) 2006.1.2.자 OOOOOOO의 기사내용을 보면, OOO OOOOO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OOOOOOO 지분 2.45%를 인수하기로 하여, OOOOO의 OOOOO 지분 20%를 인수하여 OO의 경영권을 위협한 주식회사 OOOO에 맞서 OOOOO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지키게 됐다고 보도되었다.

(8) 대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이 경우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에 의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시점인 거래시점이란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양도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9) 「소득세법」제101조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 OOOO OO O),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이 특수관계자라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 즉,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OOOO은 쟁점거래일(2005.3.22.) 현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관청과 처분청이 쟁점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쟁점주식을 쟁점외주식과 같은 1주당 가액(16,000원)에 같은 날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조처로 보여지는 면이 있고,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의 신문기사를 보면, OOOOOO OO이 OOOOO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OOOOO이2004년 12월과 2005년 1월에 OOOOO의 OOOO 지분을 1주당19,500원에 인수한 것과 OO이 2005년 2월에 OOOO의 OOOOO 지분을 1주당 23,000원에 인수한 것이 시가보다 파격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OOO OOOOO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하여 OOOOOOO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OOOOOO OOOOO의 지분 경쟁과정에서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OOOOO 보유주식 200,000주(2.5%)를 2005.4.8. 당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던 시가 대비하여 높은 가격인 1주당22,000원(쟁점매매사례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거래일 전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 및 특수관계없는 OOOO에 거래당시의 OOOOO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13,000원)에 비하여 높은 가액(1주당 16,000원)으로 전체주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장외거래시장에서의 매도·매수호가가 쟁점거래가액에 근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거래당시의 정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