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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6017 | 양도 | 1995-05-10
[사건번호]

국심1994경6017 (1995.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30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356.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91.8.23자로 4층 건물(근린생활시설) 677.48㎡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2.12.30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에게 양도한 후, 93.5.3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344,13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357,500,00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89,847,5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천에서 15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사업을 하였으나 ’92년 5월 거래업체의 부도로 자금압박을 받던 중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권자(OO철강주식회사)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해 다급한 심정으로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현금수수없이 부채 357,5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바, 부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결정에서 부채를 상환한 것중 일부가 양수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가 발행한 수표임이 확인된다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처남은 형제간으로 거래편의상 청구인 처의 수표가 발행되었을 뿐 그 금액의 실질적인 출처는 양수인 OOO의 자금임이 틀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405,500,000원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실패로 인한 부도후 어떻게 생활했느냐는 질문에 처가에서 생활비를 매달 약 2,000,000원 가량 빌려 2년 동안 생활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다 48,000,000원을 합한 것인바,

이것은 청구인이 추후 처가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틀림없으니 신고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인수한 청구인의 부채중 부천시 OOO협동조합OO지점의 30,000,000원은 93.2.6 청구인의 처가 발행한 수표로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금전수수없이 채무만 인수하였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405,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357,500,000원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405,500,000원이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510,564,320원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92.12.30자 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첫째, 양도가액은 357,000,000원으로 기재되고 있고

둘째, 특약사항으로서 92.12.30 현재 OOOOO협동조합OO지점 부채(30,000,000원) 및 OO상호신용금고 부채(127,500,000원) 합계 157,500,000원 및 건물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승계하고 92.8.30자로 부도처리된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수표등을 변제시한 92.12.30까지 10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다가 청구인이 처가로부터 매월 2,000,000원씩 2년동안 생활비로 받아 사용한 가액의 합계 48,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405,500,000원이고,

처분청이 징취한 쟁점부동산 양도(검인)계약서(92.12.30자 계약)상 매매가액은 522,8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처남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부채 357,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92.12.30)후인 93.2.6 청구인의 처 OOO가 OOOOO협동조합OO지점에 30,000,000원을 상환한 것이 처분청 금융추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57,500,000원이나 처분청이 징취한 검인(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은 522,845,000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상호간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서로 다른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357,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510,564,320원)의 69.9%에 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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