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경 및 2015. 11. 6.경 피고에게 PET 필름에 대한 실리콘 코팅 작업을 의뢰하였다.
실리콘 코팅 임가공 및 완제품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PET 필름을 공급하면서 실리콘 코팅 임가공을 의뢰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PET 필름에 실리콘 코팅을 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반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한다.
이후 원고는 위 반제품에 아크릴 코팅을 가공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완제품을 만든다.
완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원고의 이형필름을 제거하고 Glass를 부착하고, 이후 피고의 이형필름을 제거하고 휴대전화 액정에 부착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의 ABG 품질협약서(이하 ‘에이치에스의 품질협약서’라 한다)에 따른 임가공 기준에 따라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에이치에스의 품질협약서 ‘3. 외관’ 중 '설화, 줄무늬'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검사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항목 판정기준 검사기준 검사주기 설화 253 0.4T Glass 부착 시 30개 이내 에이치에스에서 제공하는 Glass (승인샘플 참조) 3회/ROLL (좌, 중, 우) 그 외 0.4T Glass 부착시 10개 이내 줄무늬 전 모델 없을 것(점선형태 줄무늬 포함)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재료인 PET 필름, 실리콘 용액 등을 받아 피고의 설비기계를 이용하여 실리콘 코팅 작업을 한 다음 원고에게 2015. 10. 22.경 실리콘 6,000m, 2015. 11. 9. 실리콘 12,000m를 각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9.경 2015. 10. 22.자 실리콘 코팅작업에 대한 대금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1. 9.자 실리콘 코팅작업에 대한 대금 352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