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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69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피고는 2015. 6.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율을 연 29%로 정하여 1,68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 지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2. 27.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 15.자 대출원리금은 25,636,340원(= 원금 16,800,000원 지연이자 8,836,3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636,340원 및 그 중 원금 16,8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대출관계 서류인 갑 제5호증(대출약정서, 갑 제8호증도 동일함), 갑 제13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14호증(운전면허증 사본), 갑 제15호증(통장사본), 갑 제17호증(인감증명서)이 있고, 그 중 직접적인 증거는 갑 제5호증(대출약정서)이다.

그러나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 몰래 피고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C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위 갑 제5호증(대출약정서)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D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752, 인천지방법원 2017노4222,2018노933(병합),1074(병합)]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C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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