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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44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제99-744호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 시설을 갖춘 후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로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6,936,000원, 농어촌특별세 14,385,800원, 합계 171,321,8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5,829,900원, 농어촌특별세 11,534,400원, 합계137,464,3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1.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2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6,000,000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6,936,000원,농어촌특별세 14,385,800원, 합계 171,321,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첫째, ㅇㅇ 영업소의 경우 차고지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 차량의 비율이 78%에 이르고, 나머지는 일시적 임대차량으로서, 일시적 임대차량의 경우만 차고지와 약 10~20분 거리에 있는 ㅇㅇ영업소 부속 주차장(주차능력 30대)에 항시 대기·주차하고 있는 관계로 이건 차고지에 주차할 차량이 많지 않고, ㅇㅇ 영업소 부속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ㅇㅇ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3명)이 이건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으므로, 이건 차고지를 사용치 못하였고, 상주할 직원이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설령 당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제1항제4호라목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 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대여차량중 장기 임대차량이 대부분으로서, 나머지 일시 임대차량의 경우만 이건 토지와 10~20분 거리에 있는 ㅇㅇ영업소 부속 주차장에 주차하는 관계로 이건 차고지에 주차할 차량이 많지 않고, 상주할 직원도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10.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1997.10. 9. 건설 교통부에 자동차 대여사업등록을 한 후 장기 임대차량이 대부분이라 이건 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 임대차량의 경우만 이건 차고지 대신 ㅇㅇ영업소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를 해오고 있으나,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차고지 시설을 갖춘 다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최저보유 차고지 면적(540㎡)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중 540㎡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둘째,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라목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6.10.21. 취득한 이건 토지의 경우 1998.7.1.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1년)이 이미 경과된 이상, 동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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