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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데 다가 1 차로에도 주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과 뒤쪽을 잘 살펴 1 차로에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좌측과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73 세) 의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6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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